나영이사건이 아니라 '조두순사건'이 맞습니다.

 기자는
이 사건을 8월31일 처음 블로그에 올릴 때 피해자를 S양, 가해자를 조모 씨로 표기했습니다.

당시는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훨씬 전이었고 비록 피고인이지만 공인이 아닌
이상 프라이버시권과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어 조 씨의 실명을 밝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KBS 시사기획 쌈이 9월 22일 S양을 나영이란 이름의 가명을 붙이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뒤 누리꾼 사이에서는 ‘나영이사건’으로 칭해졌습니다.

  사실
나영이란 이름은 실명도 아닌데다 실제로 나영이란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2, 제3의 피해를 줄 수 있어 나영이사건은 바람직하지 못한 명칭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른바 누리꾼 수사대가 조 씨의 측근들의 글을 찾아
조두순이라는 실명까지 찾아낸 상황에서 더 이상 가명이 나영이사건으로 칭하는 것은
기자의 본령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이 이슈화된 뒤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조두순의 실명에 대한 이메일 문의를
받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와 교훈적 의미
차원에서도 피고인의 이름을 붙이 사건으로 명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법원이 인정하는 ‘공인의 영역’에도 합치된다고 봅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피고인의 이름은 ‘조두순’이 맞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외
주거지 동호수, 본적에 직업까지 표시돼 있지만 이름 외에 것을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명백하므로 더 이상 밝힐 수는 없습니다.

  흉악
범죄 사건이었던 유영철 사건, 강호순 사건 등을 볼 때도 교육적 효과, 징벌적 효과
등을 감안해 피고인들의 이름을 붙여 사건을 칭했지, 결코 피해자 이름을 쉽게 붙인
경우는 드뭅니다. 미선이효순이 사건 정도가 드문 예 중 하나겠죠.

 

    제가
속한 동아일보에는 어쩌면 내일자에 나영이사건으로 계속 보도될 지도 모릅니다.
현재까지 국민들에게 그렇게 알려졌으니깐요. 참고로 주요 언론사의 경우 기사는
기자가 작성하지만 제목은 1차적 독자역할을 하는 전문 편집자가 답니다. 그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비록 신문에는 나영이사건으로 나가더라도 제 개인
영역에 속하는 이곳에서는 앞으로 조두순사건이라 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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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두순사건

댓글(4) 나영이사건이 아니라 '조두순사건'이 맞습니다.

  1. seongmina says:

    좋은글 올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벌기준에 대해서 정말 답답해서 조금만 적어봅니다.
    j뉴스를 보니, 범인 조두순은 1983년에 강간치상으로 3년을 복역하고 폭력전과를 다 포함해 무려 14범에 이르는 중범죄자라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전과혐의는 고려대상이 되지는 않았던건지? 시효가 지난 사건들이었나요? 저렇게나 흉악한 범죄자라면 분명히 재판과정에서 저것들이 모두 판결 고려요소로 들어가진 않았던건지? 물론, 법적조항에 근거해 12년형은 충분히 중형일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민심과 정의, 그리고 인간으로써의 기능상실+이로인해 겪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문제까지 합쳤을때도 12년형이 과연 올바르고 충분한 형량인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2. yyes says:

    살인은 하지 않았더라도 한 짓을 볼 때면, 유영철 강호순 못지 않은 싸이코 패스로 보입니다. 이런 시험폭탄 같은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국가와 시민의 안전에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3. jgkim630 says:

    조두순 중범죄자 상습범죄자인데 이런사람을 아무런 공지도 없이 우리옆에 살게 두다니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조항을 들이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건 하늘이 심판해야 합니다. 그냥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폭탄은 없애야 합니다. 12년 아니라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악마같은 정신상태 변하지 않습니다. 제발 죽요주세요.

  4. huny1010 says: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강간죄에 왜 살인미수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을까요? 강한 염기성 세제로 장을 세척하고 목을 졸라 실신 시켰는데…정말 답답합니다. 어느 댓글에 음주운전은 정상참작이 없으면서, 왜 강간치상에 음주상태가 양형의 이유가 되는지 분노하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아무튼 정말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신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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