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조두순사건(일명 나영이사건)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 하단에 안산시가 기자에게 보낸 해명자료 전문 게재

 

  동아일보 법조팀 소속인 기자는 7월 초 서울고법의 한 판사로부터 나영이(가명· 당시 본인 블로그에는 S양으로
표기)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들었다. 나영이 사건을 맡은 이 판사는 나영이가 처참하게 성폭행을 당한 뒤 4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안산시가 생활보호대상에서 나영이 가족을 제외했다는 내용이었다.  나영이 아버지는 이 같은 내용을 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호소하면서, 안산시에서 제공한 600여만 원의 피해 보상 지원금도 다시 회수하겠다는 통보도 받았다고 전했다. 나영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조두순(57)의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부로서는 나영이의 집안 사정까지 판결을 통해 도울 길은 없었다. 이 판사는 어떡해든 돕고 싶은
마음에 기자를 불러 사건을 설명했고, 아버지인 S씨의 연락처도 알려줬다.

 기자는 아버지를 통해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을 들었고, 7월
중순 안산시에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당시 안산시 관계자는 “지원금 회수 문제는  재논의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건넸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원금 600여만 원은 안산시 직접 지원금 360만원에 병원 지원금 250만 원이 합쳐진 금액이었다. 이후 동아일보는 나영이의 사연이
너무 잔인한 데다 나영이의 내용이 세상에 자세히 알려지면 가족은 물론 나영이의 신상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신문에 싣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그 후 나영이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게 됐고, 안타까운 마음에 개인 블로그에라도 실어 도움을
주고 싶었다.(당시 블로그 글
www.journalog.net/psrabell/16400)  실제로 이 블로그를 본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기자에게 “S양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기자가 속한 봉사활동 단체에서도 소정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산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나영이 가족의 상황을 검토한 뒤 지원금 반환 명령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안산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기자에게 “나영이 가족은 어머니와 나영이만 있는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돼 지원을 받았는데, 따로 살던 아버지가 나영이 간호 때문에 집에 드나드는
것을 본 이웃들이 제보를 했다"며 "당시 동사무소는 확인결과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5월부터기초생활급여를 중단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영이 어머니는 기초생활급여 중단 후 동사무소에 진단서 등을 다시 제출했고 안산시는 8월부터 나영이 가족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회복시켜줬다. 기자는 나영이 가족의 지원금 문제가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산시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전개된 사안에
대해 기사화하거나 블로그에 적지 않았다.

 

 그런 중 이달 22일 KBS 시사기획 쌈을 통해 나영이의 소식이 널리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기자 블로그의 예전 글을
찾아내 퍼 나르면서 안산시의 처분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안산시의 홈페이지는 29일 오후부터 접속이 마비됐고, 비난 전화도 쇄도했다.
안산시는 “지원금 회수 처분을 철회했고 기초생활급여도 다시 지급하는 만큼 누리꾼들이 안산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바란다”고 간절히 요청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찌됐건 안산시가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다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원망은 없다.
안산시가 곤경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피고인의 개인 사정까지 헤아려준 재판부에 감사한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이 판사님께
전화드려도 되냐"고 물었다. 기자는 재판부의 허락하에 흔쾌히 연락처를 건넸다. 

 

  기자가 곁에서 지켜본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피고인 조모 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데다
증거도 마땅치 않았다. 항소심 특성상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 재판부는 사건을 새로 검토하기 위해 경찰의
증거 CD 등을 다시 검토하고 피고인 심문도 꼼꼼히 했다. 

  문제는 나영이가 진술한 성폭행범과 조 씨의 인상착의는 너무 틀리다는 점이었다. 나영이는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쓰지 않은 아저씨"였다고 말했지만, 법정에 나온 조 씨는 덥수룩한 흰머리에 안경까지 쓰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씨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조 씨가 재판부를 볼 때마다 안경 너머로 찡그리며 응시한 것. 재판부는 조 씨에게 안경을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확인 결과 그 안경은 조
씨의 것이 아닌 일반 돋보기였다. 머리카락은 범행 당시 검게 염색한 사실도 알아냈다. 조 씨가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재판부는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끝까지 범죄를 부인하는데다 위장까지 하고 법정에 나와 판결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철저한 증거 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 한 것을 찾아내 자신있게 유죄 판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이 제기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20년 전 성폭력
전과 한 건
외엔 성폭력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로 처참한 짓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의 형량은 법률과 유사한 사건에 비춰 볼 때
문제를 삼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8월
31일자 블로그 내용****
/psrabell/16400

<블로그
Only>  8살 딸의 앙증맞은 콧날은 주먹질에 으스러져 있었다. 딸의 장기는 성기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까지 훼손됐다. 곧바로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목숨까지 잃을 뻔한 참사였다.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 안산시에서 등굣길에 발생한 S양 성폭행 사건은 가난했지만 단란했던 한
가족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가사도우미였던
S양의 엄마는 실신했고 일용직 노동자 아빠는 넋을 잃었다. 집세는 밀려도 딸의 미래를 위한 보험료(매달 2만5000원)는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을 정도로 애지중지하던 키워온 딸이었다.

  법정에
선 가해자 조모 씨(57)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이 따로 없었다. 목격 당시 피의자는 안경을 쓰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검다며 자신과 인상착의가
다르다고 발뺌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는 안경을 쓴 채 머리가 희끗희끗한 조 씨를 유심히 살폈다. 결국 조 씨의 안경이 변장용
돋보기였으며 사건 당시 염색했던 사실, S양의 피가 뭍은 조 씨의 신발 등을 확인했다. 강간치상의 전과가 있던 조 씨는 지난달 24일 징역
12년 형을 받았다.

  부모는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딸의 치료에만 매달렸다. 생활보호대상자였던 가족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안산시로부터 600만 원을 지원받아 치료비로
썼다. 보험사도 끔찍한 사고를 감안해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얼마 뒤 보험금이 가족의 발목을 잡았다.

  안산시
사회복지과는 최근 지원금 600만 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보험금만큼의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지원금을 다시 거둬들인다는 명목이었다. 부모는 딸의 일부 신체기능이 영구 상실됐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했다.
하지만 안산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2중 지원은 안 된다”며 잘라 말했다. “그러길래 빠듯한 형편에 왜 보험을 들었냐”는 핀잔까지 줬다고
아버지는 전했다.

  사적
영역의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공적 영역의 피해 구조금까지 빼앗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논리다. 안산시의 설명대로라면 저소득층은
보험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최고 3000만 원까지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 적고 홍보도 잘 안 돼 지난해
강력사건 152건에 14억500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지급요건도 까다로워 끔찍한 사고를 당한 S양에게도 300만 원이 지급된 게 고작이다.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마저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으로 지원금마저 도로 빼앗는 것은 피해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다.

 

 

 ***
안산시 해명자료***


개요

 ○
2009.08.31.-동아일보 이종식 기자 개인블로그 게재

 ○
2009.09.22 kbs "시사기획 쌈의 보도내용 중 ?전자발찌 1년, 내 아이는 안전한 가?의
제목으로 나영이의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이종식 기자의 블로그를 퍼나르면서
 내용이 알려짐.

 ○
이 내용을 본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9.29. 오후부터 계속 와 내용을 알게 됨.

 


사건발생 경위 및 그간 사회복지과 처리내용

 -
사건발생경위 -

  ○
사건발생일 : 2008.12.11.

  ○
기초수급세대로 나영이는 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
안산시에서는 긴급의료비(3,000천원)와 무한돌봄 의료비(599천원)지원함.

  -
그간 처리내용 -

  ○
상기 세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속 보호받고 있으며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09. 5 ~ 7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계급여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조사완료 후 8월부터
기초생계급여 재개되었음.

  ○
사후 확인 결과 금융재산이 확인되어 본인과 상담 중 개인보험 보상금 및 범죄피해자
지원금 등 4,000만원 가량 수령하여 무한돌봄 의료비 지원금을 환수코자 했으나 09.6.30일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사고의 특수성으로 보아 나영이가  장기적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요하는 상황임으로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 비용 미 환수
결정

  ○
09.7.17일 결정사항(미환수) 나영이 보호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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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초등생 성폭행 조두순사건(일명 나영이사건)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경제 says:

    훌륭한 일을 하신 기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나영이와 나영이 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는 나영이를 가해한 범죄자에 대해 극형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서명운동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는 없고 그 운동에 심정적으로는 동의하나, 사법부의 판단을 여론으로 뒤집는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와 같은 분노를 피해자인 나영이와 나영이 가족에 대한 배려와 연민으로 돌려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니 번복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향후 아동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 범죄의 양상이 저소득층,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상대로 이득을 취하는 기성 상식은 범죄자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범죄자 자신보다 약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자를 향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약한 자를 깔보고 이들을 등쳐서 이득을 얻는 우리의 상식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apujols says:

    언제가 되야 성폭력 특히 아동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조항이 개정이 될지….. 이러니 캐나다 외교부의 웹싸이트에서 한국은 치안은 좋은데 성폭력은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들은 원어민 영어 강사 성폭행 건만해도 3건이나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사는 캐나다에서 친하게 지내는 젊은 여자가 한국에 영어 강사 하러간다고 하면 한국은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약하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말을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살 적에 비아그라가 처음 한국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약사들이 이 약을 처방약이 아니게 자기들 마음대로 팔려고 로비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아그라가 그런 식으로 유통되는 경우 많은 남자들이 소위 강간용 약으로 여자들에게 사용될 우려가 있음을 여성 단체 관계자들에게 주지시키려고 했는데, ‘성폭력 상담소’와 YMCA의 여자 상담원만 나의 우려가 일리가 있다고 보고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다른 여성 단체 여자들은 관심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 맥락이 지금까지 내려와 여성부가 생긴지가 언제인데 여성부는 예산은 꼬박꼬박 타먹으면서 성폭력 관련 솜방망이 조항에 대해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판검사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우려스럽습니다. (본인은 판검사 비호감이지만..) 처벌 조항이 솜방망이면 판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인과 관계에 대한 사고가 원시적인 것인지……

    한국에 돌아갈까 생각하다가도 성폭력 처벌 조항이 솜방망이인 게 생각나면 딸 가진 아빠로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3. 이종식 기자 says:

    인터넷에서는 재판부의 양형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논란이 큽니다. 그러나 법원을 출입하는 저로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형량은 범죄 혐의마다 법률로 정해져 있고 다양한 정상을 참작해 재판부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재량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5년 10년 12년 등 형량의 무게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며 혐의와 참작 요소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으면 항소심에서는 법률상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낼 수가 없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유무죄를 가리기도 매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따라 감정적으로 형량을 논하고 재판부를 비난한다면 법치는 점점 요원해질 수 밖에 없죠. 전 이 사건 담당 재판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3명의 판사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99명의 범죄자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재판의 대의명분에 따라 얼마나 노력하는지 매일 옆에서 지켜봅니다. 법원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 스스로의 법적 권리를 훼손하지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4. sunkyoo says:

    판사들을 그렇게 잘 아시니 객관적인 판단은 어렵겠네요…
    유무죄 가리기도 어려운데 12년 받아냈으니 선전했다…
    고로 검찰측 항소포기…
    이게 합리화 되는 말인가요?
    역시 기자다운 사고군요…
    감정적 맹목적 비난이 아니라 상식적 대응이죠…

  5. dkdlwl70 says:

    이기자님은 재판부를 지금 감정적으로 옹호하고 계십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거짓을 증명하고 밝혀냈고, 아울러 당연히 사건의 가해자임을 확신하였기에 형을 집행한 것 아닌가요?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 그리고 기자님의 이상한 변론 즉, 피고인이 강하게 부인하기에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부정 못한다면, 어찌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한 재판부에서 그러한 형기를 집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되었던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판결로써 강하게 증명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의 부인으로 인한 유무죄의 판단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하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교묘한 위증과 거짓 진술로 재판부를 기만했다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반인륜, 패륜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늘, 거론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할 것인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할 것인가. 법률의 집행이란 것이, 이미 발생된 일에 적용되야 하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근원적인 해결책 (사건의 미발생)이 불가능한 것이기에, 앞으로 발생할 사건의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라야 옳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판결 시, 피고인의 (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 및 나이를 감안하는 즉, 가해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장한 성인에 저항이 불가한 피해 아동의 심신 미약 및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많이 남은 아이의 인생(나이)은 고려치 않아도 된다는 얘긴 지요. 재판부의 판결은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성범죄에 대해 특히 가혹하게 판결을 내리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극히 합당하지 않은 판결로 보이며, 또한 이러한 판례가 이후의 유사 사건 판결 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법 앞에서 군림해서는 안됩니다. 다수가 문제 있다고 하는 법 집행은 분명히 번복 될 수도 있고, 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andrea79 says:

    감사합니다. 생애 최초로 덧글을 달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최소한 이말은 전하고 싶어 전달하고 갑니다. 상기 사건에 대한 기사가 떳길래 사실 애써 무시했습니다. 가슴만 아프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위에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시피 죄질이 어떤 기준을 초월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자님께서도 물론 많은 공부와 경험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법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설정하고 계시구요. 형량이 오로지 법이 가진 한계만을 내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실겁니다. 여러 기능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실겁니다. 답글에 말씀하셨듯이 법원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품게 되었는지, 저라는 사람이 인터넷덧글에 대한 심각한 폐해때문에 일절 달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시간에 이런 글을 쓰고 있을까요? 전술하셨다시피 유무죄를 가리기 힘들었지만 재판진의 노련한 심문으로 용의자의 행위임을 가려냈다고 말씀하셨구요. 동일 범죄의 형량이 보통 그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동성범죄의 관행적 형량을 말씀하시는건지 비록 좀 과했지만 이사건에도 적정하다는 건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 법적 권리를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에 의해 판단이 갈리는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즉 법을 앞서는 자연법의 관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자님 술 드시는지요? 그리고 술을 드시고 심신미약의 상태에 도달한 적이 계신지요? 왜 저는 그토록 수많은 밤을 헤메이었어도 저 범죄자와 같은 생각이 이 마흔넘은 삶에 한번도 한번도 들지 않았을까요? 왜 생각이라도 행동으로 옮기기전의 범의라도 가지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기계적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상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춰내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강간”이라고 하는 형법적 구성요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어린 한 인생을 살인보다 더 큰 짐을 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에 대해 그정도의 부담을 지운다는 것에 모순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찍히 한심스럽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 바쁜세상에 감정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한계” 이겁니다. 이걸 넘어서면 다른 가치는 무의미해집니다. 이걸 무시하고 간과하신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법적 정의에 대한 권리를 훼손하셨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요…..

  7. apujols says:

    이종식 기자님에게 최초로 이 사건에 대해 귀뜸해준 분이 담당 판사라고 들었습니다. 담당 판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알려지지도 않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피의자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는 현실은 한국의 웃기지도 않는 현실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판사가 기자에게 기사를 주겠습니까? 불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보통의 한국 판사들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종식기자님의 부메랑 운운은 결국 이런 나름 먹물 들은 기득권치고 상당히 용기있는 행동을 한 판사가 결국 사람들에게 비난 받는 것이 차후 이런 것이 알려지는 것 조차 막는 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소한 대법원 확정 판결난 피의자 신분을 공개하는 법안의 국회 청원, 관련 범죄 형량의 재조절 문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체계적인 구제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야하는데 한국인들의 사고는 blame game에 익숙한 과거 유림들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인들의 성향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점에 접근 못하고 이런 일들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해당 피의자에게는 다른 형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원공개 가능한 법을 제정하면 신원 공개는 가능합니다. 이 것에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원공개도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온갖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볼 수 없게 만들어 유명무실화해버리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하고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은 간과하는 황당한 일입니다.

    미국의 경우 모 정부 싸이트에 들어가서 쳐보면 지도가 뜨고 어디 어디에 과거 성범죄 저질렀던 자가 산다고 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과가 중하면 학교 반경 얼마내에서 살 수도 없어 플로리다 어디에 가면 성범죄자들이 다리 밑에서 모여산다는군요.(인가와 떨어진 지역이 아니면 학교 반경 얼마에 다 걸리므로….)

  8. apujols says: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런 일에 분노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잠재성이 서구 사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구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관심이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신체, 심리적 재활에 집중되는 반면에 한국은 이번일에서 보면 알겠지만 누가 잘못했는지 부터 따지다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냥 잊혀집니다. 그나마저도 미선 효순 사건때와 마찬가지로 헛방을 날리는 식입니다.(책임자인 장교는 기소도 안되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잠잠하다가 책임이 거의 없는 사병이 무죄 받으니까 흥분하는 식의…)

    누가 앞장서서 제대로 일을 해보려고해도 사람들의 관심의 촛점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상황의 개선을 낙관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 개인 사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나서도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는 것등이 낙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치인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반응들이 좀 덜 격렬해도 좋으니 관심의 촛점들이 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그 것만 잘 되면 한국의 미래가 서구 선진국보다 절대로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9. apujols says:

    형법상의 법률해석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지금 1심 판사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상고심 주심이었던 안대희 대법관을 비난하는 사람마저 있는데 지금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 12년이면 판사가 최장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한국의 현실상 무죄가 될 개연성도 상당했는데 이 정도로 끝난 것은 판사의 공이 큽니다. 판사가 검사의 논고의 불완전성을 상당히 매워준 재판이었다고 봅니다.(영미권 같으면 검사 논고가 불충분하면 무조건 무죄임. 판사가 이런 식으로 검사를 도울 수 없음.)

    판사는 기자에게도 알려주고 최선을 다해 그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 한국 현실에서 법의 논리로 줄 수 있는 최대의 형벌을 줬습니다. 그런 판사에게 박수를 보내지 못할 망정…제대로 모르면 입들이나 다물던지.

    비난은 법을 바꾸도록 제대로 조직화된 압력을 넣지 못하는 겉똑똑이 민중에게 오히려 쏟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10. 이종식 기자 says:

    지금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양형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양형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벌 조항도 물론 포함돼 있고요. 양형 문제는 법원과 검찰간 해묵은 갈등 요소입니다. 검찰은 정형화된 양형기준을 원하고 법원은 판사의 재량권 축소를 최소화하려하죠. 어떤 게 맞는지는 각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법조일원화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양형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명확한 편이죠.

  11. 이종식 기자 says:

    그리고 한국도 갈수록 형벌이 응보형(형벌에 대한 응징)보다는 교육형(교화 및 사회 교훈 목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양형위원회에서 국민정서도 감안한 형벌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차분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 sorry4her says:

    별론이지만 기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시사기획 쌈의 보도 이후 한층 더 들불처럼
    커져 간 건 인터넷에 소위 ‘구체적 정황’이라는 글이 그 사건의 참혹성을 한층 상세히 알렸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판결문이란 걸 몇 번 봐서 모두 다 흠결없이 매끄러운 문장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란
    걸 알고 있고 또 사건의 결과 및 참상과 맞아떨어지기에 저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부자료를
    흘렸다거나 하는 식으로 꽤 신빙성이 있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기에 추정이지만 그런 수사기록이 실제 존재하느냐 여부죠.)

    그래서 공판자료를 열람하셨을 기자님은 그 글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도는 밝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3. 이종식 기자 says:

    공판 기록은 재판부 외에 열람이 안됩니다. 기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공개된 재판과 판결문 등이고 기타 내용은 재판부나 공보판사, 당사자, 변호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죠. 이 사건은 초기부터 봐 온 저로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구체적 정황이란 것들은 상당 부분이 과장 왜곡됐다고 봅니다. 피해자 아버지도 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요.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인권 자체를 묵살하는 발언과 유언비어는 사회 전체에 해악이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 정황은 판결문 통해 설시돼 있으므로 궁금하시면 대법원에 판결문 공개 청구하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네요.

  14. swrhrnak says:

    기자님과 재판부에 노력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원칙을 준수하되 가외적인 부분도 형평성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은 인간이 지키면서 살아야할 구속적 조건으로 배웠으며, 윤리와 도덕은 환경에 의해 지배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한가정에 가장이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 오늘 이기사를 접하고 몇시간이 지나도록 답답하고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 정보를 검색하다가 우연하게 기자님에 블러그 까지 와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내 젊은 시절 혼신을 다해 지킨 대한민국 국외에서 바라본 내 조국의 현실에 맘이 아픕니다. 어쩔수 없이 국외생활을 하다보니 여기와 모국과의 비교는 있을 수 있지만 넘 아쉽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아이들에게 윤리와 도덕이라는 교육은 없지만 나쁘고 그른것을 알기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같은 사건의 재현을 막고자 중대하고 신중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한 노력이 있어야하고 더욱이 기자님과 같이 사회의 눈과 귀와 같은 분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이런일이 있을 때마다 언론과 여론은 현실을 비판하는데 앞장섰지만 정작 중요한 재현과 관련해서는 정치인들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아쉽군. 누구라도 나영이 어머니가 쓰신글을 읽으셨다면 저와 비슷한 생각이 들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객관적이면서 논리적인 글을 기자님이 기사화해 주시면 정치하시는 분들, 나만 좋으면 만사 좋다고 하시는 공무원들, 양심없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었인가 생각할수 있는 기회를 줄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더 기자님의 노력과 열정, 판사님의 노력에 평범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경의를 표합니다.

  15. apujols says:

    한국의 성범죄 관련 법규 처벌 조항은 소위 형사법의 일반 예방주의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형이건 응보형이건간에 일반 예방 주의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으면 형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기자님은 알아들으셨겠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검색 엔진 돌리면 일반 예방 주의가 뭔지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강간범이 보통 3-4년형 받는 것을 알게되면 한국을 미개국가로 볼 것 같아, 되도록이면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여기는 캐나다) 다만, 한국에 영어 가르치러 간다는 젊은 여자들에게는 알려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들은 한국에서의 원어민 여강사 강간 건만 3건입니다.

    캐나다 외무부 홈페이지에 해외 여행 정보에서도 한국은 치안은 좋지만 강간을 조심해야 한다고 쓰여져 있다는군요. 틀린 말이 아니니 항의도 못하겠습니다.

    만약 한국의 강간범 양형 기준이 서구 기준에 가깝기라도 했으면 강호순은 전과 9범까지 갈 수 도 없고(교도소내에서 또 지를 저지르지 않는한) 줄곧 교도소에 있었을 것이고 그가 연쇄 살인을 시작조차 못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성범죄자 형량은 특별 예방주의적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의 유명 무실입니다. 과거 (인구를 늘리려고) 강간을 처벌 않던 18세기 유럽의 프로이센의 프리트리히 2세의 법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16. 세계경제 says:

    국민들이 흥분하는 이유에는 “천인공로할만한 사건의 결과” 탓이 있기도 하지만,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국민들이 사법부, 더 나아가 법률 자체에 소원한 결과 탓이 있기도 합니다. 양자 사이의 소원함으로 인해 국민들은 판사, 검사, 변호인들이 어떤 노력과 번민, 고심을 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판사, 검사, 변호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에 대해서도 역시 제대로 알기 어려운 구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함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으려면, 국민참여재판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즉 국민들이 중요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함과 함께 경찰과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반박증거는 무엇인지를 알며 판사는 어떤 법률에 근거해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키고, 법률과 법률의 적용, 범죄사건의 진실에 대해 국민들이 좀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는 언론에 흘려진 일부의 정보만을 가지고 여론재판이 이루어지는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사법부는 흉악한 범죄에 대해 관대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하지만, 피고인의 혐의가 혹시라도 사실이 아닐 경우를 명확히 판단해야 하는 의무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현행 법률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인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재판을 한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범죄사건이라는 것이, 범죄의 증거를 제대로 제시한다는 것이, 유무죄를 판별한다는 것이,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국민들도 알아야 하고, 이에 국민참여재판은 현재보다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심원단의 수를 확대하고 배심원의 권한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세계경제 says:

      대부분의 판사들은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나서도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판결을 한다는 게, 그것도 혼자서 혹은 기껏해야 세 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배심재판 혹은 국민참여재판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17. RSF says: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169395

    나영이 어머니께서 대통령께 보낸 글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 apujols says:

    세계 경제님// 태클 걸려는 것은 아니고요 배심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권 국가에서도 양형은 단독 판사가 합니다. 배심원은 유,무죄만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독심이 아닌 경우 합의부에서의 사형 결정은 오히려 부담이 적지 않을까요?

    • 세계경제 says: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합의부인 경우에도 배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심원은 유무죄 평결 뿐만 아니라 양형에도 일정부분 관여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판사가 반드시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사들은 배심원들의 견해를 전적으로 묵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19. 운영자 says:

    blogmaster입니다. 이 포스트가 동아닷컴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20. moonhill says:

    기자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셨더라면 가여운 나영이와 나영이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해하며 살았을까요?
    정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닌 평등하게 잘살수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21. EXIT says:

    딸 가진 사람이 이런 짓을 했군요… 그 딸 얼굴 이제 어떻게 보고 사시렵니까?
    http://kang-kwang.tistory.com/225?srchid=BR1 범인이 있는 교도소 교관이 쓴 내용입니다.
    구제의 가치가 없네요~

  22. paveway says:

    판결문을 보니까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나영이 가족이 조두순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 못한다는 소리인가요? 조두순은 아파트 같은 재산도 가지고 있던데 민사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 못한다는 것인지요?

    • 이종식 기자 says:

      배상신청은 형사사건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100건이면 99건 정도가 각하되거나 기각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민사적 판단을 하는 것이 힘들고 부적절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주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보니 피해자들은 형사사건이 끝난 뒤 민사소송을 따로 하곤 하죠. 배상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지금과 같이 법원에 사건이 많은 상황에서 법관들 탓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도 다단계 등과 같은 서민 다수를 상대로 한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등에서는 배상명령이 꼭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23. jgkim630 says:

    사회적 약자 누가 보호해야 합니까. 돈없으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합니까. 있는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시급합니ㅏ. 부자는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약자 빈자는 바로 내몰립니다. 부자 누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자기 혼자 능력있어서 부자 됐다구요. 아닙니다. 돈많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가치로 내세우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사는 사회입니다. 안철수 가 그랬습니다. 이사회에서 부자 성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구요 그래서 그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구요. 이번 사건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 proavenger says:

    재판부의 행동도 휼륭하구요 기자님의 행동도 휼륭하시네요…
    아쉽다면 우리나라의 법이 어처구니가 없다는것이죠 ㅠㅠ

  25. podo says:

    전에 저지른 범죄가 한번뿐이고 술에 취에 심신미약이었기 때문에 12년형?정말 울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그럼 몇번이나 더 범죄를 저질렀어야 되는 거지요?어처구니가 없는 세상입니다. 몇번이나 이 사건기사를 읽고 보고 있지만 찾아 볼때마다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욕을 하고 싶어도 짐승들 한테 미안해서 그런 욕도 못하겠습니다.형이 과하다고 항소를해요?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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