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인기 드라마 ‘아이리스’가
대본 저작권을 놓고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아인스엠앤엠이 “‘아이리스’ 대본의 저작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만큼 아이리스의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아이리스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인스엠앤엠이 아이리스의 대본과 유사한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아이리스를 현재 대본으로 제작해 방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작 대본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인스엠앤엠이 자신들의 대본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아이리스의 3부~7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아이리스는 22일 4부까지 방영됐다. 그러나 아인스엠앤엠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드라마 상영을 못하게 하거나 상영할 경우 배상하게 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하지 않아 당장 드라마 방영을 막을 방법은 없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아인스엠앤엠이 10억 원을 보증금 형태로 공탁하는 것을 전제로 분쟁 대상이 되는 아이리스 대본으로 영상제작물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아인스는 1월
(구)태원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아이리스’의 대본과 제작에 대한 권리도 승계했다.
그러나 (신)태원이 협의 없이 드라마로 제작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신)태원
측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최완규 작가가 소속된 에이스토리와 정식계약을
맺고 드라마 ‘쉬리’를 기획했고, 대본을 제공 받았다. ‘쉬리’가 진행되는 동안 김현준
작가(아이리스의 작가)가 ‘아이리스(A)’ 대본을 제안했고, ‘쉬리’를 ‘아이리스(B)’란
제목으로 바꾸고 드라마를 추진했다. 이어 ‘최 작가 역시 ‘아이리스(B)’와 김 작가의
‘아이리스(A)’는 전혀 다른 스토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원
측은 법원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태원
관계자는 "아인스엠앤엠 측의 처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촬영 중인
제작진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에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미 11회분까지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방송 진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톱스타인 이병헌, 김태희 주연의 200억원짜리 액션 대작 ‘아이리스’는 14일 첫회 방송을 앞두고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와 방송사인 KBS의 대립으로 결방위기까지 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