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부작 ‘함께가야 멀리간다’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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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보기 사이트 : http://news.ichannela.com/tv/together   채널A 연중캠페인- 통합과 공생을 향한 대한민국 ‘함께 가야 멀리 간다’ □ 취재 및 출연   – 이종식 기자   □ 취지 -따뜻한 방송, 통합과 공생을 지향하는 채널A의 모토와 채널 이미지에 맞는 연중 캠페인 진행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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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사법부 권위’ 원인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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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부러진 화살’이 지난 주말 관객 1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흥행의 뒷편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깔려있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갖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사법부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되겠지만 사법부가 신뢰회복을 위해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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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낮잠 자는 성폭력 방지 법안

  18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들의 상당수가 방치된 채 계류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 됐다.

 

  18대 국회에서 성폭력 방지와 관련해 발의한 법안은 모두 123건. 이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성폭행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을 포함해 13건 뿐이다. 44건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이 가운데 16건은 1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다.

 

  전체 발의 법안의 절반에 가까운 56건은 정부안 등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대안 폐기됐고 10건은 폐기 및 철회된 상태다. 국민들이 공분하는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짝 관심’을 기대하고 앞 다퉈 비슷한 법안을 쏟아내다 보니 실직적인 아동 성폭력 대책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국회에 방치돼 있는 법률 안 중에는 아동과 장애인을 성폭력에서 보호하려는 취지의 것들도 상당수다. 장애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을 강도 높게 처벌하고 간음의 피해자에 남성을 포함하는 법안(2008년 9월 제출)과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포함시키는 법률(2009년 4월 제출) 등이 대표적인 예다.

 

법안명

내용

제출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조윤선 등 17명)

장애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간음의 피해자에 남성을 포함

2008.9.24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은수 의원 등 11인)

전자장치 부착대상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포함

2009.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주영 등 10인)

음주 후 성범죄를 감경사유에서 제외하고 가중처벌하는 내용

2009.10.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애주 등 20인)

근친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률

2010.3.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원희목 등 12인)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범죄자를 아동성폭력 수준으로 처벌

2010.5.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김소남 등 10명)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대한 처벌을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처벌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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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건 후 2년’ 성범죄 오히려 22% 증가…재탕식 대책 실효성 의문

 

 2년 전 8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일명 ‘조두순 사건’이 세상이 알려진 이후 각종 성폭력 방지 대책이 쏟아졌지만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22%가량 증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최근 장애 아동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또 다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임시방편식의 ‘재탕 대책’이 많은데다 성폭력 방지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검찰청 강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조두순 사건이 불거진 2009년 9월부터 한해 동안 1만8103건이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2만2068건으로 21.9%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력사범 중 살인이 11.5%, 강도가 16.9% 감소한 것에 비교할 때 큰 폭의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폭력 사건 증가 원인에 대해 △근시안적 재탕 정책 남발 △국회의 성폭력 방지 관련법 표류 △관련 예산 부족 △성상품화 문화 등을 꼽고 있다. 실제로 장애 아동 성폭력 사건을 다른 영화 ‘도가니’ 이후 성폭력 방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2년 전 조두순 시건 때와 대책이 절반 이상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 사건과 도가니 사건 대책 비교>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안’

(2009년 10월 8일)

비교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2010년 10월 7일)

법원, 성범죄자 양형기준 상향과 징역형 상한확대 조속히 추진

법정형

상향

법정형 상향 조정

징역 3년 이상->징역 5년 이상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 강화

-부착기간 상향 및 부착자 보호관찰 병과 관련 개정안 제출

(2010.4.15 개정)

전자발찌

전자발찌 부착 기준 강화

-장애인에 대해서는 1회 성범죄만으로도 부착(일반인은 2회)하는 개정안 제출

경찰, 성폭력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확대 시행

피해자

법률 도움

법률 조력인 제도

-전문 변호사 소송 대리, 비용은 국가 부담

교과부, 성폭력 예방 등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확대 -현재 10개소에서 16개 시·도로 확대

관련 시설

개선 및 확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확대

-공익이사제 도입, 인권지킴이단 설치 의무화

스마일센터 내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신설

법무부, 흉악범 DNA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법제정안 제출

 

복지부, 성범죄자 정보공개 인터넷 공개로 확대,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열람 허용, ‘성범죄자알림e’ 구축

 

등·하교 상황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안심알리미 및 등·하교 도우미 확대

 

경찰청, 어린이 놀이터, 공원에 CCTV 2000대 추가 설치

기타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 고소 없이 처벌

 

성범죄 인정 기준에서 항거불능 요건 폐지

 

성범죄 교원 퇴출기준 강화

-금고형 이상->벌금 1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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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유재석 소속사 전격 압수수색 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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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초콜릿 E&TF
홈페이지>

 

  검찰이
상장 폐지 위기에 있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코스닥 업체 수십 곳의 전·현직 간부들을 무더기 수사하고 나섰다.
12월 결산 법인들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4월 말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부실 업체들에
대해 대거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데에 따른 기획성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유재석과 강호동, 고현정 등 정상급의 연예인들이 대거
소속된 연예기획사 디초콜릿 E&TF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를 찾아가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사의 옛 경영진이 드라마 제작 등과
관련해 회삿돈 100억 원 이상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과도한 개런티 지급과 무리한 연예 프로그램 제작, 커피전문점 사업 진출 등으로 2년 연속 100억 원대의 손실을 냈다. 올해
감사보고서는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의문이 들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최근  집중력 향상제품인 엠씨스퀘어로 잘 알려진 교육 보조용품 업체 지오엠씨의 전·현직 경영진이 회삿돈 수
백 억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사 전직 경영진이 2007년부터 2년간 회사 자금 수백 억 원을 빼돌린 뒤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에는 전·현직 경영진 간에 경영권 분쟁이 맞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횡령 의혹 등이 불거져 코스닥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은 뒤 5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은 상황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외부
회계감사 결과 횡령 등 범죄 정황이 드러난 코스닥업체 30여 곳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검찰 관계자는 "일부 코스닥
업체 경영자들이 부실 경영으로 코스닥 시작 퇴출 직전에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채무를 값는데 사용하곤 한다"며
“매년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3월 말 이 같은 부실 업체들의 금감원 고발이 쏟아지는데 올해는 횡령 등
죄질이 나쁜 범죄 업체가 많아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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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월드컵 시청, SBS에 중계료 낼 필요 없다


  

 

[블로그 ONLY] SBS가 영리 목적으로 월드컵을 함부로 중계할 경우 중계료를 받겠다고 나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술집이나 야외 공연장, 길거리 응원시 SBS 허락 없이 월드컵을 중계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SBS는 서울광장 등 일부 상징적 장소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월드컵
중계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따져보니 언제 어디서든 공중파로 생성된
월드컵 방송을 생중계로 마음껏 즐겨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판사와 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 등에게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송법상
‘방송’은 할당된 주파수에 따라 전파가 송출되면, 그 전파 수상기(TV
또는 라디오)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전파를 수신해 방송을 즐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월드컵 시청
시 중계료를 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방송권 개념과 혼선이 일었기 때문이라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방송권은 실연자(연기·무용·연주·가창 등)의 방송권을
뜻한다. 실연자는 그들 표현이 방송되는 데에 대해 방송권을 가져 이들의 허락 없이 방송할 수 없다. 하지만 각본 없이 펼쳐지는 스포츠경기는 저작권법이 말하는 실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실연자의 방송권은 방송사업자의 권리도 아니다. 즉 월드컵 선수들의
방송권은 SBS의 권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욱이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할 때에는 방송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방송사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크게 2가지로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권 등이다. 즉 비디오나 파일로 복제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방송사 외에 다른 매체 소유자가 방송을 동시에 중계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이나 동시중계방송권은 송출된 방송신호를 TV수상기로 시청하는 시청자의 권리와는
무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TV송상기가 아닌 전광판이나 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월드컵을 생중계로 보는 것은 법률적으로 저촉될까.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나뉘지만 최종적 법률 판단을 내리는 법원은 대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한 판사는 "위성이건 주파수
송출 전파건 공짜로 볼 수 있는 것인데 TV 송출을 기술적으로 전광판 등으로 뺀 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본다"며 "법률적 문제가 생긴다면 전광판
등도 넓게는 TV수상기 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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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량 끝 이광재, 박연차 증인 출석 놓고 재판부와 신경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그동안 2차례 구인장을 발부했는데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회장의 증인 신문을 위해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이광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11일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 이태종 부장판사는 이 같은 이유로 이 당선자의 변론재개 신청을 거절했다. 곧바로 재판부가 선고를 이어가려하자 이 당선자는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마이크를 붙잡았다. 선고 도중 피고인이 재판장의 진행을 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당선자는 “박 전 회장이 증인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너무 억울하니 한 번만 증인으로 다시 불러 달라. 그래도 안 나오면 받아들이겠다”며 변론 재개를 간곡히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증인 출석 의사를 전달 받은 바 없다”며 이 당선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베트남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각각 5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전달된 5만 달러는 이 당선자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동석한 국회의원과 반반씩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에서 인정된 수수액의 절반인 2만5000달러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수사과정과 1심 재판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당선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돈을 줬다는 것을 허위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지위나 권한이 많았던 피고인이 적절히 처신하진 않고 불법을 저지른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둘 사이에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재판
직후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였고 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박 전 회장의 가족을 통해 박 전 회장이 증인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변론재개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는 “박 전 회장이 ‘변론이 재개되면 건강 상태를 고려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이 같은 뜻을 전달하기 위해 8일 오후 3시 재판부를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변호사가 정식 면담 절차 밟지 않고 재판장 방에 찾아와 그대로 돌려보냈고 박 전 회장의 뜻을 전달받진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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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회장, 이광재 돕고 싶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사진)가 8일 오전 “11일로 예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뤄
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특히 이 당선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핵심 증인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도 이날 오후 재판부를 찾아가 “그동안 거부해 오던 증인 신문에 응하겠다”며 이 당선자의
요청을 측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다시 열지, 아니면 예정대로 선고를 할지 주목된다.

 

이 당선자는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변론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결정적인 증인인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해 보고 싶다”며 “무죄를 확신하고 무죄를 받아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이 당선자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4, 5월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에게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라”며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박 전 회장은 신병치료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 당선자는 무죄판결을 받아내려면 박 전 회장에게서 이전과 다른 증언을 이끌어내야 하기에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박 전 회장의 증인 출석을 끈질기게 설득해 왔다. 박 전 회장의 증인 출석 외에는 재판부가 선고를 미룰
만한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 측은 우선 박 전 회장에게 “이 당선자를 위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에는 변호인이 박 전 회장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찾아가 증인 출석을 부탁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박 전 회장은 고심 끝에 증인 신문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8일 오후 3시경 이 같은 뜻을 전하려 재판부를 찾아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박 전 회장으로선 평소 각별한 애정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이 당선자의 요청을 끝까지 외면할 순 없었다"며 "박 전 회장이 이 당선자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1심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은
“이광재 씨에게 돈을 주려다가 몇 차례 거절당했다. 깨끗하게 정치하려는 분에게 못할 짓을 했다”면서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이 당선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지더라도 이 당선자는 다음 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이 당선자는 박 전 회장 등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재개돼 박 전 회장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 당선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나설 경우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반대로 재판부가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11일 선고를 할 때에는 형량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벌금형으로 감형하면
정상적으로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그 즉시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9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예정대로 11일에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에
제출했다. 전날 이 당선자가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하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
보고 싶다”며 낸 변론 재개 신청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고를 미루려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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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 조사결과 발표 전문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2)가 제기한 이른바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10일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확인된 10명의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건의하기로 하는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비위 정도가 다소 무겁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상급자를 단순히 따라가 정 씨가 주재하는 회식에 참여한 평검사 28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엄중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진주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정 씨와 친분을 맺은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과  그들을 통해 정 씨를 알게 된 검사들 일부가 부적절한 식사·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 씨는 박 검사장을 통해 알게된 한승철 검사장 등과 주로 교류하며 일부 회식에 동석해 회식비를 지불하는 형태로 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검사들은 상급자를 따라 회식에 단순 참가하였을 뿐, 정 씨와의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접대 및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부산지검 A 부장검사가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성접대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 씨는 1984년부터 꾸준히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전별금 1회 제공사실이 확인되었을 뿐 20~26년의 시간이 흘러 명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곤란했다”고 말했다. 또 “정 씨가 1991년경 갱생보호위원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이후에는 지난해 3월 한 검사장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외에 별도로 금품을 제공한 사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검찰 회식 문화 개혁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도 내놨다. 우선 검찰 문화 개선 전담 기구인 가칭 ‘검찰문화팀’ 설치를 권고했다. 또 음주 일변도의 회식문화 탈피를 주문했고 문화 공연 관람 등 1인 1문화 활동을 장려키로 했다. 이 밖에 범죄 수사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자유롭게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라고 권유했다.

 

  진상규명위는 검사들의 감찰을 맡고 있는 대검 감찰 부장에 외부 인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토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검찰을 떠난 지 5년 이상 경과된 검찰 출신 인사 또는 법조인, 기업인 등 일반인 중 감찰부장을 임명토록 하고 감찰부장의 임기 2년을 검찰총장과 겹치지 않게 하라고 권고했다. 또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해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 근무 검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사상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건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가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진상규명위의 건의사항을 수용할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하
진상규명위 보도자료 전문>

 

 

 

Ⅰ. 머리말

 

 ○ 2009. 4. 20. MBC 「PD수첩」에서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다수의 검사들이 건설업자 정용재로부터 오랫동안 각종향응과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방송됨

 ○ 일부 검사가 관련된 일이기는 하나,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정과 불의에 맞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검사들이 특정 업자와 유착되어 각종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방송내용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음

 ○ 이런 상황 속에서 출범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위 방송에서 제기된 일체의 의혹들에 대하여 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드러난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함과 아울러 검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진상조사에 착수하였음

 ○ 그런데 2009년도 의혹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혹들은 5년 내지 26년 전의 일들로서 관련자들의 기억이 흐릿하고, 금융거래자료 폐기, 관련 장부 소실 등으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 5월 중순 여야간의 특별검사 도입 합의 이후에는 제보자 정용재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조사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와 같이 조사상의 많은 한계와 애로 속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Ⅱ. 조사경위

 1.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 대검찰청은 MBC PD수첩이 방송된 직후인 2010. 4. 23. 방송을 통해 제기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규명하되, 조사의 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고,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위촉하고, 법조계 및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문화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원 6명과 검찰위원 2명을 선정하였음

  ○ 수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검사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방침에 따라 조사를 전담하되,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조사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보완조사를 요구하는 등으로 조사과정․결과를 철저히 검증하였음

   — 진상조사단장 : 채동욱 대전고검장

   — 조사단원 :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 수사관 17명 등

   ※ 2010. 4. 27.~6. 9. 총 7회에 걸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원칙을 설정함은 물론, 외부위원 조사 참관, 정용재에 대한 영상조사녹화물 시청, 정용재 면담 및 대질조사 협조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문화・감찰・제도 등의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 왔음

 2. 조사 원칙

  가. 수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

   ○ 검찰의 정예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 투입, 한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진상규명

   ○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원칙적 소환조사, 폭넓은 압수수색 실시

  나. 예외 없는 광범위한 조사

   ○ 공소시효, 징계시효 완성 여부 불문하고 관련자 전원 조사

   ○ PD수첩의 방영 내용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되는 비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진상규명

  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

   ○ 변호인 참여, 영상녹화조사 실시 등 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적법절차 준수

   ○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조사상황 수시보고 및 보완조사, 민간위원들의 조사참관 및 영상조사녹화물 시청 등으로 공정성 확보

  라. 과학적 증거수집

   ○ 수표․계좌 추적,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수사기법 등을 활용한 과학적 증거자료 확보 노력

 

 3. 조사 진행 경과

  가. 제보자 정용재 조사

   ○ 정용재(부산구치소 수용 중)에 대하여 부산고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총 4회 소환조사

    — 정용재 조사는 변호사 정재성, 박중규 참여 하에 진행되었고, 조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였으며, 구급차 제공, 충분한 휴식 보장 등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

   ○용재는 2010. 5. 중순경부터 건강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거부

    — 진상조사단은 정재성 변호사를 통해 조사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조사팀장이 직접 구치소를 여러 차례 찾아가 설득하고, 진상규명위원회 차원에서도 민간위원이 구치소를 2회 방문하여 설득하였으나 구치소에서 2회 추가 조사하는 데 그침

      ※ 정용재는 민간위원 면담시 ‘참고인 확인, 자금원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지 못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등 조사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도 함

  나. 전·현직 검사 조사

   ○ 접대의혹 및 진정사건 등의 부적정 처리와 관련된 전․현직 검사 총 101명 조사

    — 현직검사 71명, 전직검사 30명

   ○ 현직검사에 대하여는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퇴직자나 혐의유무가 불분명한 일부 검사에 대하여도 우편, 이메일, 전화 등으로 조사

    — 소환조사 51명, 우편조사 등 50명

   ○ 특히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기준․한승철 등 2명의 검사장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민간 진상규명위원 참관 하에 강도 높게 조사

     ※ 성낙인 위원장, 김태현, 신종원, 하창우 위원이 조사 참관

  다. 검찰직원 및 기타 참고인 조사

   ○ 검찰 전․현직 일반직 직원 8명(현직 1명, 전직 7명) 조사

   ○ 향응접대 관련하여 유흥주점 업주․종업원 등 총 50여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

  라. 기타 증거 확보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정용재 관련 변호사법위반 등 형사사건, 진정․내사사건 등 기록(정용재의 다이어리 5권 사본 포함)을 확보하여 사건처리 과정 등 분석

    ○ PD수첩 등 언론에 낸 제보서 외에도 정용재가 2005.경부터 검찰, 법원 등에 제출한 고소장, 진정서 등 13건을 확보하여체적 주장내용 등 분석․정리

   ❏ 증거물 압수․수색

    ○ 검사 접대 장소로 지목된 유흥업소 등 4곳을 수색,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여 분석

    ○ 정용재의 휴대전화 분석,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부 등 확보

     ‘수표번호 등 증거를 가지고 기자회견하고, PD수첩 등에 공개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다’, ‘절대 협박으로 생각하지 마라’, ‘끝까지 가보자’ 등 박기준 검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다수 확인

   ❏ 수표 및 계좌추적

    ○ 정용재가 접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의 배서내역을 추적

    ○ 정용재 등의 금융계좌내역을 다수 확보하여 분석

   ❏ 통화내역 분석

    ○ 정용재가 사용 중인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2개를 추가 확인하여 최근 통화내역 조회, 분석

    ○ 박기준․한승철 검사장의 최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분석

 

Ⅲ. 조사결과

 1. 이 사건 제보 요지․경과

  가. 제보의 요지

   ꊱ 진주지청 검사 등에 대한 접대 의혹

    ○ 지청장, 검사, 사무과장 등에게 정기적인 접대 및 금품 제공(1984.~1990.)

   ꊲ 부산․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

    ① 부산고검 검사 회식(1996.~2003.)

    ② 경남지역 근무 검사 부회식(2000.~2002.)

    ③ 부산동부지청 회식(2001.~2002.)

    ④ 부산지검 형사○부 부회식(2003.~2005.)

    ⑤ 부산지검 형사△부 부회식(2003.~2004.)

    ⑥ 부산지검 전체 부장검사 회식(2003.~2004.)

    ⑦ 대검 정기사무감사팀 회식(2003.)

   ꊳ 창원지검 차장검사, 부산고검, 부산지검 ○○부 등 접대 의혹

    ① 창원지검 한승철 차장검사, 부산지검 ○○○ 부장검사, 울산지검 ○○○ 부장검사 등 3명 회식(2009. 3. 17.)

    ② 부산고검 ○○○ 검사 주재 회식(2009. 3. 30.)

    ③ 부산지검 ○○부 접대 및 ○○○ 부장검사 등 부장검사 3명 회식(2009. 4. 13.)

  나. 제보 경과

   정용재는 검사 등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09. 4. 말경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 2009. 8. 3. 검찰에 구속 송치됨

   ○ 2009. 8. 12. 박기준 검사장이 부산지검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09. 8. 17. 정용재는 부산지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결정을 받고, 2009. 8. 20. 구속기소됨

   ○ 정용재는 경찰관 승진 로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새로운 혐의에 대해 검찰 내사가 시작되자, 2009. 8. 21. 수사를 확대할 경우 검사 접대내역을 언론사 등에 제보하겠다는 편지를 박기준 검사장 앞으로 보냄

   ○ 2009. 9. 17. 부산지법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09. 10.~2010. 2. 박기준 검사장에게 구속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처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내사하는 데 불만을 제기하며, 검사 접대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70회 이상 발송

   ○ 2010. 2. 4. 주임검사는 경찰관 승진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정용재를 추가 기소

   ○ 2010. 2. 23. 정용재는 자신에게 접대 받은 검사들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부산지검에 제출하고, 그 무렵 MBC PD수첩 등에 검사 접대내용을 제보


 2. 이 사건의 진상

  가. 제보내용의 신뢰성 여부

   ❏ 제보서 작성근거 및 동기 관련 의문점

    ○ 정용재는 그동안 검사 접대내역을 정리한 문건들을 수회 작성하여 두고 있었는데, PD수첩에 건넨 자료는 주로 2005년경 작성한 것과 2007년경 작성한 2종류를 토대로 2009. 9.경 재작성한 것으로 보임

      ※ 정용재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PD수첩 제공 문건도 비밀장부가 아니라 그동안 정리해 두었던 위 문건들의 종합판으로 보임

     — 그런데 2005년 문건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접대내역 8건이 2007년 문건에 추가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일시, 장소 등이 문건마다 달리 기재된 경우가 발견됨

     — 정용재는 위 문건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참조했던 자료들이 없어졌다며 제출하지 않았음

    ○ 정용재는 2006.~2007.경 사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 및 재판부 등에 위 문건들을 제출하기도 하였음

     — 이번에도 부산지검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나아가 여죄가 밝혀져 추가기소까지 되자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불만도 제보의 한 동기가 되었다고 추정됨

       정용재의 2007년 문건에 ‘내가 어려울 때 대다수 검사들이 의리 없이 행동하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기재했고, PD수첩도 ‘정용재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느낀 서운한 감정’이 제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밝힘

   ❏ 주장의 일관성 및 객관성 관련 문제점

    ○ 정용재가 그동안 작성한 여러 문건, PD수첩 제보서 및 진상조사단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주장을 번복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음

     — 각종 문건과 PD수첩 제보서에서는 「진주지청 검사 중 금품, 향응, 성접대를 받지 않은 검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기재했으나, 조사단 진술에서는 그 중(총 29명) 7명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스스로 번복한 사례 등 다수

    ○ 정용재가 각종 문건, 제보서에 기재한 내용 중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다수 발견됨

     — 부산지검에 대한 대검 사무감사팀 회식(2003. 7. 7.~12.) 및 부장검사 회식(2003. 7. 4.)에 한승철 당시 형사△부장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나, 한승철 형사△부장이 부산지검에 부임한 시점이 2003. 8. 27.로 밝혀진 사례

     — 향응접대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수표에 대한 추적 결과 정용재 경영의 남한정종합건설㈜ 소속 직원인 송○○의 아들 수업료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사례 등 다수

    ※ 별첨 : 「정용재 제보 문건・진술내용 분석」 참조

   ❏ 얼굴을 기억 못하는 상당수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지목

    ○ 정용재가 접대하였다는 시기에 해당 검찰청에서 근무한 검사들의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박기준 등 현직검사 9명과 퇴직 검사 8명 등 총 17명만을 지목할 뿐, 자신이 접대했다고 장한 나머지 대다수 검사들에 대하여는 이름은 물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 접대 자력에 대한 의문점

    ○ 정용재는 1984.경부터 선친이 설립한 남한건설㈜를 경영하던 중 1991.경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 상태에 이름

    ○ 그 후 2003. 5.경 남한정종합건설㈜를 설립하였으나 2005. 6.경 폐업함

      ※ 재무제표 상 2003, 2004년도 매출액은 각각 1억 5,300만원,  5억 800만원, 순이익은 각각 170만원, 120만원이었음

      ※ 위 회사 소속 직원 4명 중 2명은 「그 무렵에는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한 경우도 있을 만큼 자금사정이 어려웠다」고 진술

    ○ 정용재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최근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접대 자력에 대해 의문점이 있음

   ❏ 소결

    ○ 이 사건 의혹을 밝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정용재의 문건들이나 제보서가 과연 어떤 동기에서, 무엇을 근거로, 사실에 어느 정도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하고, 각종 문건들과 진술간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모순점도 발견되며, 객관적 사실과 상치되는 점 등이 다수 확인됨

    ○ 또한, 정용재는 검찰 출석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객관적 자료, 참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하던 것과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음

    ○ 더구나 자신이 접대하였다는 대다수 검사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1991. 이후 정용재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25년간 100여명 검사들의 스폰서였다」는 정용재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최근 2009년의 접대의혹을 제외한 5년 내지 26년 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정용재의 주장만으로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용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보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나. 진주지청 검사 등 접대 의혹(1984.~1990.)

   ○ 20~26년 전에 당시 갱생보호위원이던 정용재가 진주지청 검사 등을 상대로 수차례 회식 접대를 하고, ○○○ 검사(현 변호사)에게 전별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됨

     — 대가성은 정용재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 그 외 진주지청 검사들이 “정기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 성접대를 받은 사실, 이임 후에 서울에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기 곤란함

     —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의혹을 극구 부인함

     — 정용재는 접대 장소, 경위, 참석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함

      ※ 정용재는 「진주지청 검사 전원이 예외 없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제보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문○○ 검사 등 7명은 성접대와 무관하다」고 스스로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짐

     — 정용재가 접대 장소로 지목한 ‘가산’ 횟집, ‘추사루’ 식당, ‘웅궁정’ 요정, ‘향방’ 룸살롱이 현재는 없어져 해당 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함

     — 당시 정용재 회사의 직원인 송○○ 등도 검사들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함

  다. 부산․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1996.~2005.)

   ① 부산고검 검사 회식(1996.~2003.)

    ○ 부산고검 소속 ○○○ 검사 등이 2~3회에 걸쳐 정용재로부터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됨

     — 대가성은 정용재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 정용재는 ‘어떤 때는 1개월에 4~5회, 많은 때는 2일에 한번씩도’ 회식 접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자들은 2~3회 회식 사실을 인정할 뿐, 그 이외의 접대 사실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함

     —정용재는 구체적인 접대 일시, 장소, 금액, 자금원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빈번한 접대가 가능할 만큼의 자력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도 없음

      ※ 정용재는 2003. 1. 21. 아들 명의의 LG카드로 주대를 계산하였다고 하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결과, 해당 일자 및 그 무렵 주점 결제내역을 찾을 수 없음

   ② 경남지역 근무 검사 부회식(2000. ~ 2002.)

    ○ 창원지검 ○○○ 부장검사와 소속 검사 일부가 정용재로부터 1회 회식 접대(2001. 6. ~ 2002. 2.)를 받은 사실은 인정됨

     — 대가성은 정용재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 한편 정용재는 검사 3명에게 성접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주점 업주 이○○은 창원지검 ○○부 회식에서 성접대는 없었다고 진술하여, 정용재의 주장만으로는 성접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정용재는 울산지검 ○○○ 부장검사와 소속 검사들 회식(2000.) 및 부산지검 동부지청 ○○○ 부장검사와 그가 통영지청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의 소속 검사들 회식(2002. 3.)을 각 접대(평검사 성접대 포함) 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회식 접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관련자들은 회식 접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정용재가 회식함께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검사 중 일부는 인사자료상 동일 시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

     — 정용재가 울산지검 검사 회식 장소로 주장하는 ○○나이트 지배인 홍○○은 업소에 룸이나 여성접객원이 없어 성접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함

     — 정용재는 통영지청 검사 회식을 했던 주점의 이○○ 사장이 ○○○ 부장검사와 잘 아는 사이여서 당일 술값을 대납했고 신은 평검사들의 성접대 비용만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점 사장은 ○○○ 부장검사를 알지도 못하고 검사 회식 주대를 대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③ 부산동부지청 회식(2001.~2002.)

    ○ 정용재의 대학교 동문인 ○○○ 부장검사 등이 정용재로부터 2~3회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됨

     — 대가성은 정용재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그 횟수에 대해서 정용재는 5회 접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려움

     — 정용재가 같은 회식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한 부장검사 3명은 근무기간이 서로 달라 동일 회식 참석이 불가능함

     — 정용재는 접대하였다는 검사들의 이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④ 부산지검 형사○부 부회식(2003.~2005.)

    ○ 박기준 부장검사와 그 소속검사들이 정용재로부터 약 4~5회에 걸쳐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됨

     — 대가성은 정용재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정용재는 검사 1명을 특정하여 성접대 하였다고 주장하나, 성접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성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 및 박기준 부장검사, 형사○부 소속 검사들은 성접대 사실을 극구 부인

     — 정용재는 성접대를 하였다는 검사의 이름을 특정하여 거명하였으나, 사진 제시 결과 당사자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함

     — 정용재는 접대 자금으로 사용한 수표번호를 특정하였으나,

      ․수표 50장(10만원권) 중 20장에 대해서만 추적 가능(30장은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

      ․추적이 가능한 수표 중 2장만 정용재 주장 주점에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해당 주점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6장은 접대와 무관하게 정용재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 2명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 주점 업주 노○○, 주점 마담 임○○은 모두 성접대는 없었다고 진술함

      ※ 정용재는 박기준 부장이 세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밀반입한 중국술로 접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박기준은 이를 부인하고, 세관 직원 ○○정용재나 박기준을 모르며, 중국술을 불법 반입하도록 정용재를 도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함

   ⑤ 부산지검 형사△부 부회식(2003.~2004.)

    ○ 한승철 부장검사와 그 소속검사들이 약 3회에 걸쳐 정용재로부터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됨

     — 대가성은 정용재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정용재는 검사 2명을 특정하여 성접대 하였다고 주장하나, 성접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성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 및 한승철 부장검사, 형사△부 소속 검사들은 성접대 사실을 극구 부인함

     — 정용재는 성접대를 하였다는 검사의 이름을 특정하여 거명하였으나, 사진 제시 결과 당사자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함

     — 주점 업주 노○○, 주점 마담 임○○은 모두 성접대는 없었다고 진술함

    ○ 정용재는 부산지검 이임 후 휴가차 내려온 한승철 부장검사게 회식 접대를 하였고, 휴가비 50만원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려움

     — 한승철 부장검사 및 참석자로 지목된 검사 등은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

     —정용재는 휴가비를 건넨 장소에 대해 회식 후 배웅하면서 대로변에서 주었는지, 택시 안에서 주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대로변에서 검사들 몰래 건넨 것 같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떨어짐

   ⑥ 부산지검 전체 부장검사 회식(2003. ~ 2004.)

    ○ 박기준 형사○부장 주최의 전체 부장검사 회식시 정용재로부터 약 2회의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됨

     — 대가성은 정용재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그 횟수에 대해서 정용재는 3회 이상 접대하였다면서 사용한 수표를 특정하고 있으나, 인정하기 어려움

     — 수표 51장(10만원권 50장, 100만원권 1장) 중 17장에 대해서만 추적 가능(34장은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

     — 추적 가능한 수표 17장 중 2장만 주점에서 사용되었고, 머지는 해당 주점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장은 접대와 무관하게 정용재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 1명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정용재는 부장검사 2명 및 일반직 1명을 특정하여 성접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성접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관련자들은 성접대 사실을 극구 부인함

     — 정용재는 부장검사 2명의 성접대와 관련하여 그 시기, 장소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함

     — 일반직 1명의 성접대와 관련하여서는 회식 참석자들 및 주점 업주들 모두 성접대는 없었다고 진술함

      ※ 정용재는 진정(제보)에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성접대 내용을 기재하지도 않았고, 조사단 1~3회 진술에서도 이들에 대한 성접대는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4회 진술에서 새롭게 성접대를 주장함

   ⑦ 대검 정기사무감사팀 회식(2003.)

    ○ 정용재는 사무감사팀 회식 접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관련자들은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

     —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된 한승철 부장검사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하○○ 검사는 당시 사무감사팀 소속도 아니었음

     — 구○○ 검사, 참고인 손○○의 진술, 구○○ 검사가 제출한 일기 형식의 비망록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감사팀원이던 구○○ 검사 알리바이가 확인됨

       ※ 초기 진정서에는 회식에 참석한 감사팀원을 ‘선○○’, ‘하○○’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진정서에는 ‘구○○’, ‘하○○’로 변경

     — 정용재는 부장들 및 사무감사팀의 사진을 제시하여도 구○○ 검사 등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함

 라. 창원지검 차장검사, 부산고검, 부산지검 ○○부 등 접대 의혹(2009.)

   ① 한승철 창원지검 차장검사 주재 회식(2009. 3. 17.)

     ○ 한승철 창원지검 차장검사, 울산지검 ○○○ 부장검사, 부산지검 ○○○ 부장검사 등 3명이 정용재로부터 식사․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

      —대가성은 정용재 등이 부인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 부산지검 ○○○ 부장검사는 성접대 받은 사실을 부인하나,

      —정용재의 일관된 진술, 접대 장소에 동석했던 정용재의 고향선배인 구○○, 유흥주점 종업원 정○○, 마담 김○○의 일부 진술, 압수된 주점 영업장부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성접대 사실이 인정됨

      —대가성은 정용재 등이 부인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 한승철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정용재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나,

      —정용재의 일관된 진술, 구○○의 일부 진술, 현금자동지급기 인출내역, 압수된 주점 영업장부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100만원 수수 사실이 인정됨

      — 대가성은 정용재 등이 부인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② 부산고검 ○○○ 검사 주재 회식(2009. 3. 30.)

     ○ 부산고검 ○○○ 검사와 공익법무관 6명이 정용재로부터 식사․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

       ※ 이 건은 정용재가 진정(제보)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용재의 다이어리를 토대로 사실 확인

      — 대가성은 정용재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③ 부산지검 ○○부 및 ○○○ 부장검사 등 부장검사 3명 회식(2009. 4. 13.)

     ○부산지검 ○○○ 부장검사 및 그 소속검사 11명이 정용재로터 식사․술 접대를 받은 사실과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 3명이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

       ※ ○○○ 검사는 이날 만난 정용재와 친분을 맺고, 2009. 4. 22.경 정용재로부터 향응접대를 받는 등 1회 이상 개별적으로 만남

      — 대가성은 정용재 등이 부인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마. 소결

   ❏ 정용재 접대 의혹의 진상 개요

    ○ 1984.경 정용재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천시 소재 건설업체인 남한건설㈜(1989.경 자본금 12억, 매출 105억 상당)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즈음부터 1990. 12.경까지 진주지청의 갱생보호위원으로 사실상 활동하였음

    ○ 정용재는 갱생보호위원으로서 진주지청 검사들의 회식자리에 동석하여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 일부 검사에 대해 전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음

    ○ 정용재는 1984.경부터 1990.경까지 사이에 진주지청에 근무하였던 박기준, □□□, △△△, ○○○ 등 일부 젊은 검사들과 친분을 맺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1991.경 남한건설이 영업부진과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부도나고, 다액의 보증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후 부산으로 본거지를 옮기면서 진주지청 갱생보호위원 활동뿐만 아니라 검사들과의 교류도 한동안 중단되었음 

    ○ 1997.경 정용재는 부산에서, 부산고검 검사로 부임한 위 □□□ 검사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부산고검 검사들의 저녁회식 리에 동석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등 2003.경까지 2~3회 부산고검 검사들에게 식사․술 접대를 하였음

    ○ 2001.~2002. 정용재는 대학교 후배로 알게 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 부장검사 등 부산동부지청 검사들에게 2~3회 식사․술 접대를 하였음

    ○ 2001. 6.경 정용재는 창원지검 ○○부장으로 부임한 위 △△△ 검사와 다시 연락하는 과정에서 부산에 와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여 △△△ 부장과 부 소속 검사 3명이 회식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식사․술 접대를 하였음

    ○ 2003. 5.경 위 박기준 검사가 부산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그때부터 2004. 6.까지 박기준 부장검사를 통해 부산지검 부장검사 회식에 2회, 형사○부 회식에 3~4회, 형사○부와 형사△부(부장 한승철)의 합동 회식에 1회 가량 동석하여 식사․술 접대를 하였음

    ○ 위와 같이 부산지검 부장검사 회식자리에 동석하는 과정에서 한승철 형사△부장을 알게 되어 형사△부 회식에 약 2회 동석하여 식사․술 접대를 하였음

    ○ 2004. 6.경 박기준, 한승철 부장검사가 부산지검을 떠난 뒤로는 2005. 1.경부터 2009. 2.경까지 검사와의 교류가 중단되었음

      ※ 2005. ~ 2007. 정용재는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피의자로서 수회 조사를 받고, 일부 기소되어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검사접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건을 수사검사와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함

    ○ 그 후 약 5년 가까이 지난 2009. 2.경 위 한승철 부장이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하자 연락하여 2009. 3. 17. 한승철 차장검사와 부산지검 ○○○ 부장검사, 울산지검 ○○○ 부장검사 등 3명의 저녁자리에 동석, 식사․술 접대를 하고, 부산지검 ○○○ 부장검사에게 성접대를, 한승철 차장검사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였음

    ○ 2009. 3. 30.경 부산고검에 근무하게 된 위 ○○○ 검사에게 연락하여 그가 주재하는 부산고검 공익법무관 회식에 동석, 식사․술 접대를 하였음

    ○ 2009. 4. 13.경 위 부산지검 ○○○ 부장검사에게 부회식을 함께 하자고 수회 연락하여 소속 부원들과의 회식자리에 동석, 식사․술 접대를 하고, 그 자리를 마친 직후 ○○○ 부장검사 등 부산지검 부장검사 3명에게 별도로 술 접대를 하였음

    ○ 2009. 4. 22.경 위 부산지검 ○○○ 부장검사의 소속 검사로서 그가 주최한 부회식에 참가하였던 ○○○ 검사에게 따로 연락하여 식사․술 접대를 하였음  

   ❏ 진상에 대한 평가 및 분석

    ○ 부적절한 식사․술 접대 등 확인

     — 위와 같이 진주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정용재와 친분을 맺은 검사들과 그들을 통해 정용재를 알게 된 검사들 일부가 정용재로부터 부적절한 식사․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26년간 지속적으로 접대한 것인지 여부

     — 정용재는 2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검사들을 접대한 것처럼 주장하나,

     — 정용재는 26년 전인 1984.부터 약 6년여간 진주지청 갱생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검사들과 친분을 맺었으나 사업실패로 상당기간 검사 등과의 교류를 중단하였고, 주로 2000.~2004.경 진주지청 시절 알게 된 박기준 검사 등이 부산․경남 지역에 부장검사로 부임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류를 재개하였다가, 그 이후 2009. 2.경까지 약 4년여 동안 류를 다시 중단하였던 사실로 보아 정용재의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정용재가 접대리스트에 기재한 검사들과의 관계

     —용재는 제보서에서 50명 이상의 검사 이름을 나열하며 자신이 소위 그들의 ‘스폰서’였다고 주장하나,

     — 정용재는, 진주지청 시절 알게 된 박기준, △△△, □□□ 부장검사 등 및 박기준 부장검사를 통하여 새로 알게 된 한승철 부장검사 등과 주로 교류하며, 그들이 주최한 일부 회식에 동석하여 회식비를 지불하는 형태로 접대를 하였고, 명단에 포함된 나머지 대부분의 검사들은 상사 또는 동료인 위 부장검사 등을 따라 회식에 단순 참가하였을 뿐, 정용재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검사들이 요구하여 접대를 하였는지 여부

     — 정용재는 일부 언론에 대한 인터뷰에서 검사들이 먼저 접대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오히려 정용재가 먼저 검사들에게 연락하여 접대를 제안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금품제공 여부

     — 정용재는 1984.~1990. 진주지청 검사 등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주장하나,

     — 전별금 1회 제공사실이 확인되었을 뿐, 20~26년의 시간이 흘러 명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곤란하였고,

     — 한편, 정용재가 1991.경 갱생보호위원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이후에는 2009. 3. 17. 한승철 차장검사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외에 별도로 금품을 제공한 사례를 확인할 수는 없었음

    ○ 성접대 여부

     — 정용재는 1984.~1990. 진주지청 검사들 중 자신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지 않은 검사가 한명도 없으며, 2000.~2004. 자신이 접대한 부산․경남지역 검사 중 일부 및 2009. 3. 17. 부산지검 ○○○ 부장검사에게 성접대를 하였다고 주장함

       ※ 정용재는 조사과정에서 진주지청 근무 검사 중 7명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스스로 진술 번복

     — 2009. 3. 17. 부산지검 ○○○ 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성접대는 인정하기 어려움

    ○ 대가성 여부

     — 정용재는 검사들과의 친분에 따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 정용재가 관련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달리 정용재의 접대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함


 3. 조사 중 발견된 비위 조사 결과

  가. 조사 경위

   ○ 진상조사단에서는 정용재가 제기한 비리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① 정용재의 진정사건(2009진정867호, 2010진정296호), ② 정용재와 수감생활을 함께 했던 최○○의 고소․진정사건(2010형제6785호, 2010진정205, 228호), 정용재에 대한 형사사건(2009형제76968호, 2010형제7782호) 등 관련 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특별감찰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였음

   ○ 결과, 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기준 부산지검장 6명의 비위혐의 사실을 확인하였음

    ※ 진정․고소․형사사건 요지



사건번호

요    지

처 리

2009진정867

­ 진주지청 및 2001. 이후 부산에 근무하는 다수의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2009. 4.에도 부산지검 ○○부 검사 및 부장검사 3명에게 향응 제공한 내용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취지

공람종결

2010진정296

­ 25년간 검사들에게 100억원 상당의 접대를 하였으니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

내사중

2010형제6785

­ 포항교도소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정용재로부터 들은 부산지검 ○○부 회식, 창원지검 차장검사 회식(2009.) 내용을 부기

각하

2010진정205

2010진정228

­ 2010형제6785 고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

공람종결

2009형제76968

­ 불법 대부업, 사행성 오락실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나 경찰관에게 청탁, 무마시켜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2,700만원 사기, 변호사법위반

구속기소

2010형제7782

­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청탁하여 총경으로 승진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 사기, 변호사법위반

구속사건에

병합기소

 

  나. 관련 규정



구 분

규     정

징계규정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 3호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한다’

보고의무

­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① ‘각급검찰청의 장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에 관하여 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 ① ‘각급청의 부서책임자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보고받은 때에는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시키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엄중 문책한다’

지휘․감독

의무

­ 검찰청법 제21조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검찰청법 제24조 (3)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 검찰청법 제7조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회피의무

­ 검사윤리강령 제9조 (1)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

사적 접촉

제한

­ 검사윤리강령 제14조 ‘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 검사윤리강령 제15조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사건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청탁 금지

­ 검사윤리강령 제18조 ① ‘검사는 다른 검사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다. 비위혐의자별 조사결과

  ꊱ 박기준 부산지검장

    ○ 압수한 정용재의 문건에 자신을 포함한 다수 검사들에 대한 접대내역이 기재된 사실을 보고받았고, 그러한 접대내역 등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용재의 친전서신 형식의 진정서를 받았음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음(보고의무위반)

    ○ 진정내용에 자신의 비위가 포함되어 있어 어느 정도 사실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진상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정사건 주임검사가 공람종결하는 것을 그대로 승인하였음(지휘․감독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 정용재의 구속집행정지신청 불허의견을 제시한 주임검사에게 ‘아프다는데 수술받게 해 줄 수 없느냐’고 말하고, 1차장검사에게 ‘정용재에 대한 내사사건의 수사템포를 늦추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하였음(검사윤리강령위반)

    ○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피의자이자 검사접대 관련 진정인인 정용재게 전화를 걸어 진정내용을 폭로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정용재 동생으로부터 집무실에서 2차례 선처 청탁을 받는 등 사건관계인을 사적으로 접촉하였음(검사윤리강령위반)

    ○ 전화 취재 중인 PD에게 반말로 거친 언동을 하였고, 정용재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총장 후보자와의 친분을 거론하며 특정 보직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음(품위손상)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 자신의 향응․금품수수 등을 포함한 다수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기재된 최○○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였음에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으로 이첩하였음(보고의무위반)

   ○○○ 부산지검 부장검사

    ○ 소속 검사들로부터 검사 접대내역에 관한 진정인 정용재나 고소인 최○○의 주장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음(보고의무위반)

    ○ 최○○의 고소사건을 접대 당사자인 소속 검사가 처리토록 하, 검사 접대내역 부분을 조사없이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각하 처분하는 것에 결재하였음(지휘․감독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 부산지검 검사

    ○ 최○○의 고소장에 기재된 비위사실의 당사자로서 정용재로부터의 향응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재배당 요청 등으로 사건 회피하지 않고, 검사 접대내역 부분을 조사없이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각하 처분하였음(검사윤리강령위반 및 직무태만)

   ○○○ 부산고검 검사

    ○ 정용재로부터 경찰에서 조사 중인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고 수사지휘검사 2명에게 전화하여당사자가울하다고 하니 기록을 잘 살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음(검사윤리강령위반)

   ○○○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

    ○ 정용재로부터 경찰에서 조사 중인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고 수사지휘검사에게 전화하여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니 기록을 잘 살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음(검사윤리강령위반)


Ⅳ. 제도개선대책

 1. 개요

  ○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화나 감찰의 문제이므로, 주로 문화 분야와 감찰 분야의 개선대책 논의에 집중하였고, 제도분야에 대하여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음

  ○ 이를 ‘문화’, ‘감찰’, ‘제도’ 세 분야로 나누어 개선대책을 권고하기로 하였음


 2. 문화 분야

  가. 검찰문화 개선 전담기구 설치

   ○ 검찰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잘못된 현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그 개선을 위한 내부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함

   ○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으므로, 상설기구인 가칭 ‘검찰문화팀’을 설치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책 연구

  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 외부인사의 접대 및 과도한 음주문화 근절

   ○ 필수적인 공식 회식 이외에는 단체회식을 자제하고, 상급자 주최의 사적 모임이라 하더라도 참석․음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조성

  다. ‘1인 1문화 활동’ 장려

   ○ 검찰은 업무 성격상 긴장된 분위기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건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여가 활동을 통해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업무활력을 재충전할 필요가 있음

   ○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등의 소극적 문화활동에서 벗어나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1인 1문화 활동’ 장려

    — 악기, 그림, 무용, 연극 등 개인적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전시회․발표회 등을 통한 공유의 장 마련

    — 독서, 등산, 탁구, 테니스, 볼링 등 건전한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

   ○ 각종 동호회 가입․활동을 의무화하되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각 동호회 간의 교류도 활성화

  라. 전문 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운동 전개

   ○ 형사법, 민사법, 회사법, 금융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등 각종 전문법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의 장 마련

   ○ 각 검사로 하여금 특정 전문법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개개 검사의 전문 역량과 경쟁력을 함양함은 물론,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는 조직문화 정착

  마. 심리 상담 시스템 도입

   ○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항상 심각한 스트레스  노출되어 있는 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부재

   ○ 신상문제를 포함한 각종 갈등과 고민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전문가 등과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


 3. 감찰 분야

  가. 대검 감찰부 독립성 및 위상 강화

   ❏ 대검 감찰부장 외부인사 임명

    ○ 대검 감찰부장은 개방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직에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

    ○ 대검 감찰부장으로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검찰총장과 임기가 겹치지 않게 임기 2년을 보장하여 독립성 부여

     — 검찰을 떠난 지 5년 이상 경과된 검찰출신 인사 또는 검사 경력 없는 법조인, 기업체 경영자 등 일반인 중에서 임명

   ❏ 대검 감찰부 위상 강화

    ○ 감찰부장에게 감찰과장, 수사관 등 감찰팀 구성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비위 뿐 아니라 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도 수시로 감찰할 수 있도록 암행감찰 활성화

  나.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 마련

   ○ 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 금지 등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보다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 된 매뉴얼 마련 필요

    —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사회 활동 도처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허용사항, 금지사항으로 정리하여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을 구체화․세분화

   ○ 매뉴얼에 위반되는 행동에 대하여는 엄중문책



 4. 제도 분야

  가. 검찰권 통제방안 마련 촉구

   ○ 공수처, 상설특검, 기소대배심, 검찰심사회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하였으나

   ○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범정부 검・경 개혁 T/F에서도 논의 예정이므로 합리적인 방안 마련 촉구

  나. 지방 근무 검사 근무여건 개선

   ○ 검사들이 지방 순환근무로 인하여 가족과 떨어져 지방에서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예산상․인사상의 지원대책 강구

   ○ 초․중․고 학부형의 경우 교육 희망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배려

   ○ 탁아시설 확충, 육아 휴직 활성화, 대체인력 충원을 통한 탄력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가정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다. 검찰 인사제도 관련

   ❏ 검찰 인사위원회 권한 실질화

    ○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고, 권한을 실질화 하여 인사의 객관성․투명성 담보

   ❏ 인사시스템 정비

    ○ 일선청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검사장 이외 보직은 검찰청 단위로만 발령하는 방안, 검사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 및 검찰총장의 관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요청

    ○ 검사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검사보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 적격자에 한하여 검사로 임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요청


Ⅴ. 향후 조치계획

 1. 비위가 확인된 검사에 대한 조치 권고

   ○ 이번 사건에서 비위혐의가 확인된 현직 검사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할 예정임

    — 비위 정도가 중하거나 다소 중하고,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검사 10명 : 징계

    — 비위 정도가 다소 중하나, 징계시효가 완성된 검사 7명 : 인사조치

    — 나머지 검사들 중 상사 등 주재 회식에 단순 참가한 평검사 등 비위 정도가 경미한 검사 28명 : 검찰총장 엄중 경고

   ※ 징계권고 대상자



성명

당 시 직 책

비 위 내 용

박기준

부산지검장

보고의무위반, 지휘·감독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검사윤리강령위반 및 품위손상 등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향응․금품 수수, 보고의무위반

○○○

부산지검 ○○부장

향응 수수, 검사윤리강령위반

○○○

부산고검 검사

향응 수수, 검사윤리강령위반

○○○

부산지검 형사○부장

보고의무위반, 지휘․감독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

부산지검 검사

향응 수수, 검사윤리강령위반 및 직무태만

○○○

울산지검 형사○부장

향응 수수

○○○

부산지검 형사○부장

향응 수수

○○○

부산지검 형사○부장

향응 수수

○○○

부장검사

향응 수수

   ※ 부산지검 ○○○ 부장검사에 대한 성접대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그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에 대하여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권고할 예정임


 2. 제도개선대책에 대한 권고

   ○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위 제도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이를 검찰 자체개혁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총장에게 권고할 예정임

Ⅵ. 맺음말

 ○ 다수의 전․현직 검사들이 관련된 이번 사건 조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검사들 스스로 내부의 비리를 공정하고 명백하게 밝혀 엄단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그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저와 외부위원들은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조사결과를 꼼꼼히 확인․검증하는 등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 오늘 발표해 드린 진상조사 결과는 저희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50일 동안 모든 역량과 정성을 다해 밝힌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림

 ○ 저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총장에게 권고할 비위혐의자들에 대한 조치와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함

 ○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새로운 각오와 윤리적 재무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정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라는 것이 국민 모두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람

별첨



정용재 제보 문건․진술 내용 분석



구  분

분   석

판  단

1. 일관성 여부

- 2002. 창원지검 ○○부 검사들 접대와 관련, 2005년 문건에는 「평검사 3명이 참석했다」고 기재하였으나, 조사단의 조사에서는 「평검사 3명 중 2명이 참석했다」고 번복

주장 번복

- 2003. 5. 13. 부산지검 부장검사 회식장소와 관련, 2007년 문건에는 「가거도 횟집」으로, PD수첩 제보서에는 「해림비」로, 조사단에서는 다시 「가거도 횟집」으로 수회 번복

- 2003. 6. 13. 회식과 관련, 2007년 문건에는 참석자를 「부장검사 전원」으로 기재했으나 PD수첩 제보서 및 조사단 진술에서는 「검사 전원」으로 번복하고, 3차 장소에 대해서는 2007년 문건에는 「산타페 룸살롱」으로 기재하였으나, 조사단 진술에서는 「만만 룸살롱」으로 번복

- 2003. 11. 13. 부산지검 부장검사 회식과 관련, 2007년 문건과 PD수첩 제보서에는 2차 회식 장소를 「산타페 룸살롱」으로 기재하였으나, 조사단 진술에서는 「만만 룸살롱」으로 번복

- 2003. 부산지검에 대한 대검 정기사무감사팀 회식과 관련, 2005년 문건에는 「감사반원 3명」이 참석했다고 기재하였으나, 2007년 문건 이후에는 「2명」이라고 번복

- 2003. 11. 28. 부산지검 ○○·△△부 회식과 관련, 2007년 문건에는 「검사 2명을 성접대하였고, 성접대 비용은 60만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PD수첩 제보서에는 비용을 「25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조사단 1회 진술에서는 「평검사 2~3명」을, 4회 진술에서는 「평검사 3명」을 성접대하였다고 번복

- 2009. 3. 17. 한승철 창원지검 차장검사 접대 관련, PD수첩 제보서에는 「부장 2명을 성접대」하였으며, 회식비용은 「약 200만원」이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조사단 진술에서는 「부장 1명을 성접대」하였고, 비용은 「약 150만원」이 들었다고 번복

  ※ 접대날짜도 PD수첩 제보서에는 2009. 3. 30.로 기재



구  분

분   석

판  단

1. 일관성 여부

- 2009. 4. 13. 부산지검 ○○부장 등 3명 접대와 관련, PD수첩 제보서에는 「접대비용 150만원」, 「여성접객원 4명」, ○○ 및 △△주를 마셨다」고 기재하였으나, 조사단 진술에서는 「접대비용 200만원」, 「여성접객원 3명」, 「△△주는 없었다」고 번복

  ※ PD수첩에서는 당시 여성접객원이 2명 있었다고 방송

주장 번복

- 그동안 접대하였다는 검사 명단과 관련, 2007년 문건에는 총 49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PD수첩 제보서에는 그 중 12명의 이름이 사라지고 새로이 8명이 추가되었으며, 다시 조사단 진술에서는 그 중 4명은 접대와 무관하다며 삭제 요구

- 2005년 문건, 2007년 문건 및 PD수첩 제보서에서는 진주지청 근무 검사 중 자신으로부터 금품, 향응, 성접대를 받지 않은 검사는 한 명도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조사단 진술에서는 ○○○, △△△ 등 7명은 성접대를 받지 않았고, 촌지를 거절한 검사도 몇 명 있었다고 번복

- 조사단 1~3회 진술에서는 부산에서 성접대한 부장검사는 ○○○ 부장이 유일하다고 진술하다가, 4회 진술에서는 △△△ 부장과 □□□ 부장도 성접대를 받았다고 번복

2. 객관성 여부

- 제보서 등에 기재된 접대 날짜가 휴일이거나, 당시의 검사배치표와 대조할 때 그 날짜에 해당 검찰청에 근무하지 않은 검사가 참석자로 기재된 경우 등이 다수 발견되어 접대내역 8건에 대해 날짜를 대폭 수정

  ※ 그러자 정용재 스스로도 접대 날짜는 부정확한 것임을 시인하였는바, 제보서 등 작성시 무엇을 근거로 날짜를 기재했는지, 참석자 등은 과연 정확히 특정된 것인지 의문

객관적

사실과 배치

- 2003.~2004.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접대내역 20건 중 7건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접대사실을 마치 다른 것인 양 날짜를 달리하여 중복적으로 기재한 경우도 다수 확인

  ※ 서로 중복된 내역들 사이에도 회식장소나 비용, 참석자 등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음

주장 자체로 모순

- 2002. 부산고검 검사 접대와 관련, 정용재는 ○○○, △△△ 검사와 ○○○ 과장이 참석했었다고 주장하나, ○○○, △△△ 검사는 부산고검에서 동시에 근무한 사실 없음

  ※ ○○○ : 1997.-1998., △△△ : 1999.-2000.

객관적

사실과 배치



구  분

분   석

판  단

2. 객관성 여부

- 산동부지청 부장검사 회식비 대납과 관련, ○○○, ◊◊◊ 2명과 △△△ 또는 □□□ 중 한 사람 등 모두 3명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와는 동시에 근무한 사실 없음

  ※ △△△□□□ : 2001. 6.-2002. 2., ◊◊◊ : 2002. 2.-8.

객관적

사실과 배치

- 2003. 7. 4. 부산지검 부장검사 환영 회식과 관련, 한승철 부장도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한승철 부장이 부임한 시점은 그 이후인 2003. 8. 27.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