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당일 바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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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사건을 배당받은 날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즉시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 절차다.  이번 전원합의체의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에 따라 회피 신청을 했다.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나섰다.앞서 이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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