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줄잇는 사전투표…“미리 신고한 사람만 허용” 대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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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봉인지는 폐쇄회로(CC)TV에서 볼 수 있듯이 허수아비 봉인지다. 붙였다 뗐다 해도 봉인의 효과가 없는 편법, 불법이다.”지난해 1월경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천 남동구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을 뜯어 우편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는 동영상이 유튜브 등에 공개되자 부정선거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봉인지를 손쉽게 떼어 내고 사전투표지가 들어 있는 다량의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키운다는 것.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이뤄진 관외사전투표의 투표지는 전국 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담겨 우편을 통해 관할 선관위로 보내진다.하지만 이 영상은 우편으로 도착한 회송용 봉투를 투입하기 위해 투표함 봉인을 해제한 정상적인 절차였다. 봉인을 뜯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봉인지는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로 떼어 내도 투표함에는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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