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前수사단장 무죄…군사법원 “채상병 사건 항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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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023년 10월 군검찰이 박 대령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이 전 장관은 이튿날 돌연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8월 2일 사건을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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