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인체제 불법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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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40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9번째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3인 이상 출석시 방통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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