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받은만큼 낸다…배우자-두자녀에 20억 물려줘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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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망자(亡者)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지금의 방식대로는 지나치게 높은 세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상속세 자녀 공제는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한 명당 5억 원으로 늘리고,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게끔 최저한도도 설정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부안에선 일단 빠졌다.정부가 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가 대전환을 맞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75년 만에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추진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법을 개정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유산세는 가족공동체에 물리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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