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퇴임 대비…野 “대행 후임지명 금지” 법안 발의

  • 문형배-이미선 퇴임 대비…野 “대행 후임지명 금지” 법안 발의
  • 좋아요
  • 코멘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직접 지명해 임명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두 재판관 퇴임 이후 한 권한대행이 보수 성향 재판관 2인(대통령 몫)을 임명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하도록 한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1항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

지금 뜨는 뉴스

당신만 안 본 뉴스

POLL

전체보기
회원전용
투표 진행 중 미복귀 의대생 제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과대학들이 미등록 의대생을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의견은.

투표확인

투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회원 전용 콘텐츠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전체보기

요일별 연재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연재입니다.

EV 라운지

편리한 전기차 라이프를 위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비즈 N

경제를 읽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스낵컬처

가볍게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들을 담았습니다.

매거진

동아일보의 유서깊은
주간,월간지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추천영상

  • 2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