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사고난 때로부터 3년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된다. 따라서 사망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소송 걸어야 한다.
부상사고는 환자가 너무 많이 다쳐 입원기간이 4~5년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의나 소송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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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난 때로부터 3년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된다. 따라서 사망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소송 걸어야 한다.
부상사고는 환자가 너무 많이 다쳐 입원기간이 4~5년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의나 소송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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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때 일정한 시간 이내에 받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사고 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소송을 걸어야 하고, 3년이
지나면 보상받지 못한다.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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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피해자는 3년 이내에 보상받아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내면 가해자가 개인 돈으로 손해배상 해 줘야 하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면 손해배상액이 몇 억원 될 수
있어 가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손해배상 해 주지 못할 수 있다.

이때 가해자는 속칭 “몸으로 해결하겠다” (구속되어 교도소 들어가 살고 나오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구속되어 실형 살고 나오면
그걸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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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에 안 든 가해자, 몸으로 때우면 끝나나?
날씨도 이제 완연한 봄이다…겨울동안 움추렸던 몸을 풀고자 자전거 타고 운동을
많이 하는계절이다.
자전거를 탈때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말고
타야 할것이다. 왜냐면 교통사고로 이어지면 구속
될수도 있기때문이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어도 가해자는 불구속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는 부상사고일 때도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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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사망사고는 불구속인데 자전거 부상사고는 구속?
교통사고 사망사고 시 보험사 약관에 정해진 위자료는 4,000~4,500만원이다. 20세 이상~60세 미만은 4,500만원이고 20세
미만~60세 이상은 4,000만원이다. 만약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땐 그만큼 감액된다. 예컨대 35세인 피해자에게 과실 20%라면
4,500만원*(1-0.2)=3,600만원이 된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 과실을 그대로 감액시키지 않고 과실의 60%만 감액시킨다. 공식으로 써 본다면
8,000만원*{1-(피해자 과실*0.6)}=위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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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시 피해자 유족들은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장인장모까지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아들딸만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아들 딸, 부모, 형제자매가 다 있을 때 어느 쪽의 위자료가 더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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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청구자가 많으면 금액이 늘어날까?
법원의 사망사고 위자료는 얼마나될까?
상속지분에 따라 나눠 받는 게 보통이다. 예컨대 사망한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처, 아들, 딸이 있다면 처에게 1.5, 아들 1, 딸 1로 나눠
위자료를 지급한다

법정상속인 아닌 다른 유족들도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법정상속인들의 소송이 끝난 후이기에 위자료를 인정하더라도
50만원 전후로 조금만 인정해서 소송비용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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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인 외의 다른 가족들이 위자료 청구하면?
도심속의 낙원 창경궁의 봄소식을 동영상으로 자세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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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에는 산수유화가 만발했다
원앙새도 봅을 맞아 활기차게 움직이며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어렸을때는 무척도 많이 먹어본 진달래…진달래도 수줍은듯이 활짝피었다..일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늘은 맑고 날씨가 포근해진 3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동 창경궁에는 봄꽃을 보고자 찾아온 관광객들이 무척 많았다.
활짝 핀 산수유나무와 진달래. 개나리꽃들은 조금 피었지만 꽃들을 찾아 사진 동호회 회원들이 촬영하기에 무척 바쁘게 움직인다.
교통사고 사망시 피해자 1인당 위자료 기준액은 법원에서도 판사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조금씩 차이날 수도 있다

판사들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건 피해자 과실과 형사합의금 액수 등이 보통인데, 같은 법원에서 어떤 판사에게
배당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리 정해진다는 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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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차이날 수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기준을 8,000만원으로 보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위자료 기준 액이 아직도
6,000 ~ 7,000만원을 적용하는 곳도 있는 듯하다.

서울사람은 8천만원, 지방 사람은 6천만원이라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이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 생긴 사람 못 생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위자료 기준이 동일해야 할 것이다.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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