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문제는 우리나라의 큰 고민거리다.
많은 변수들이 서로 얽혀 있어,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래도 하나씩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정부는 그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접했다. 국회에서 산전 임신부를 배려하기 위해 ‘초기임신휴가’
법률안이 제출됐다는 것이다. (법률안 제출만으로도 비록 법안 확정이 안될지라도
공론화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필자는 예전에 ‘임신
5개월 이하는 무시하는 사회’ 라는 글을
통해 비현실적인 출산 휴가 제도의 수정과 우리 사회의 무지함을 비판한 적이 있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쏟아 내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고, 또한 임신을
하게되면 초기가 더 중요함을 다 아는 사실인데, 실제 직장인 임산부를 위해 만든
제도는 출산 후 휴가 뿐이었다.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 중 ‘유산’ 비율은
의외로 많다.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 둘 수 없다보니 출퇴근과 업무 스트레스트를
통한 유산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임신 5개월이 지나 배가 나와야 이제서야 중요한
줄 알고, 사회 구성원 역시 그때서야 자리 양보나 배려를 해 준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결국 국회는 출산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유산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임신휴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13주(90일)
산전후 휴가를 준다. 이번 법률안을 보면 OECD 평균인 18주에 맞춰 30일을 늘리고
이 기간을 임신 초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존 90일 출산 휴가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30일 추가를 통해 임신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임신 5개월
이내에 융통성있게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취지다. 필자의 생각으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유산율 감소와 출산하려는 의지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 일단 이번 법률안
발표를 듣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공신 입장을 표명했다. 황용현 홍보팀장은,
“임산부를 과중한 업무나 시간외 근로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새로운 휴가를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연차휴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낫다”
경영자총협회라는 집단에서 나온 말이라 집단의
이익을 위한 발언임은 이해하지만 참 핑계가 치졸하다.
꼭 새롭게 휴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서 대책이라고 내세운게 기존 연차휴가 활용이다. (과중한 업무와 시간외 근무를
제외한다는 말은 비현실적이라 언급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기존 연차휴가라는 것이 직장 다닌 개월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 다녀본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연달아 연차를 낼 수 있을까?
결국 하루 쉬고, 몸 좀 안 좋으면 또 하루 쉬고, 뭐 이런식으로 연차를 사용하라는
말인데, 본 사항의 핵심을 너무 모르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임신 초기는 단순히 하루 힘들다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최소 임신 확인 후 5개월 사이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다. 뱃속에 아이의 생존
확률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는 시기에 산모의 스트레스가 딱딱 끊어지듯이 하루,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산모의 스트레스와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은 단순히
1일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소 5개월 까지의 연속성의 문제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연차를 사용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본 법률안 입법
취지를 전혀 모르고 말하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혹자는 기업이 이윤 획득을 위히 고용을 하는
건데, 과도한 휴가 남발은 이윤 획득 저하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휴가가
늘수록 지원해 줘야 할 급여 문제로 국가 재정상태 악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를 위한 해당 기업의 인센티브는 정부가 책임 져야 할 것이다.
기업보고 무조건 희생하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결국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 뻔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연구과를 보면
재정 지출이 늘어나도, 결국 출산율 증가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향후 세수가 늘어남을 뜻하기에 꼭 마이너스 효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연구결과를 보면,
임신 초기 휴가제도가 되입되면 연간 595억 원가량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출산 증가율이 5% 증가할 때 연간 33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해, 산전휴가를 30일 늘리더라도 출산 증가율이 1%만 늘어나면 66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생겨 산전휴가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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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만에 정부와 국회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 같다. 이미 OECE 주요국도 산전, 산후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꼭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임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고민하는 수 많은 가정에 쫗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