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린 경위나
과정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검찰 자신의 수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는 이번 주 ‘주간동아’에 검찰이 올해 2월 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김씨의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를 단독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씨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사찰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주간동아 745호 기사참조: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0/07/12/201007120500007/201007120500007_pdf.html)
주간동아 지면상 모두 공개할 수 없었던 검찰 측 답변서 전문을 싣습니다. 답변서에
나타난 검찰 측 논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검찰도
분명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다음과 같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2008년 문제의 ‘쥐코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
등 공개된 사이트에 올린 수십만명이 모두 범법자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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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사건 : 2009 헌마 747호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 김종익(대리인 : 법무법인 청맥)
피청구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1)이 사건 동영상을 입수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곳은 수사기관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캡쳐한 화면이나 동영상이 담긴 컴팩트 디스크(CD)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돼야
하는 점, (2)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점, (3)청구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청구인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했음에도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피청구인의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
(1)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이 사건 동영상 캡쳐 화면이나 동영상이 담긴 CD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국무총리실 공직자 윤리점검반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이 입수됐고 그 후 경찰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의뢰됐던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어떤 증거가 사인(私人)
혹은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이 획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다는 규정이 전혀 없고, 그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사인에 의한 현행법인체포, 사인의 고소 고발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사인에 의해 수집된 증거도, 그
수집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동영상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돼 있던 청구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돼 있었고,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점검반에서는 그 블로스에
접속해 이 사건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 화면을 캡쳐했던 것이므로, 증거 수집 과정에
있어서 어떤한 위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 캡쳐화면이나 동영상이
담긴 CD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2)허위 사실 적시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아니하고,
자신은 이 사건 동영상 내용에 히위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는 무려 30개의 전과를 가진 범죄자이다, 피해자가
대운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가 대운하 개발예정지에 엄청난 땅을 사 둔 사람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국영기업을 1개당 수십억 불에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바,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청구인 역시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비방할 목적 존재 여부
청구인은 자신은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하고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고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전과가 수십여개 있는
범죄자라는 취지, 피해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정책을 무리하게 결정하여
추구한다는 취지(동영상 중 대운하 관련 부분), 피해자가 역사상 우리나라를 사상
최악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는 취지(동영상 중 ‘그 누구도 나라를 이렇게까지
위험에 처하게 한 적은 없었다’라는 부분), 피해자가 국영기업을 매각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취지 등이 적시돼 있고,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조롱하고
일방적으로 힐난하는 것으로 일관돼 있는 바, 이는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사건 동영상의 근저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접속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결국 적시된 내용, 표현 방식, 공표된 범위 내지 전파 가능한 범위
등에 비춰볼 때 청구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소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돼야 할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모두 수긍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 관련자들이
진술 및 이 사건 동영상 등의 증거에 의해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며, 다만 청구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입니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본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충실한 규명과 적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심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