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상, 이기적이지만 똑! 소리나게 받는 법.

자동차보험에서
정해주는
보상의 의미는 어디까지 일까요? 제가 아는 상식은 원상복구 입니다. 그런데 사실, 찌그러지고 부서진 내 소중한 애마를 원상복구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
중고차 시장에 가보면 10년 동안 무사고로 유지된 차, 라고 당당하게 써있다 하더라도 범퍼교환이나
단순도색 정도는 한두 군데 다 있습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야 그것도 사고로 인한 것 아니냐 라고 되묻겠지만, 고도로
숙련된 접합기술이 만들어낸 두 동강 난 에쿠스 리무진이나
, 대 청소를 위해 걷어낸 매트 아래로 넓직하게
얼룩진 보라색 피자국이 선명한 마티즈등을 보고나면 그 정도 교환과 도색이 들어간 차들은 무사고차라 믿는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전문가들(?)의
손길 이라면 이 벤츠의 멀쩡한 앞부분을 탐 낼만 합니다.

 

 

일단 접촉사고로 도색이 들어간 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생각 외로 차를 팔 때 큰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경험 많은 중고차딜러들에게 그런 포인트는 곧 손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밀한 그들의 검증은 차주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던 과거사를 억울함으로 되갚아 주기 일쑤죠
.. 결국 그 당시 받았던 원상복구란 개념의 수리는 마이너스 보상이 되는
것.

 

통상 자동차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에 대한 추가 보상범위는 출고 된지 1
미만의 차량
에 한 합니다
. 기업은 내구력 좋은 신차를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겠지만, 보험사 기준으로 봤을 때 출고 후 1년이 넘은 차는 제 아무리 신차라
하더라도 감가상각 보상에서 제외되는
중고차인 겁니다.

 

 

 


감가상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르노삼성의 뉴 SM3

 

 

, 그렇다면 그 외에도 우리가 원상복구 받지 못했던 것들은 뭐가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볼까요
?

 

 새 차 구입 계획이 있는 회사원 박 모씨는 여자친구가 프리랜서인 친구의 남자친구가 타는 작은 수입차를 얻어 타고
올 때마다
, 너무 부럽더라는 말에 큰 맘먹고 국내 고급세단 가격의 준중형급 수입차를 구입했습니다. 단 한번도 지저분해졌던 적 없을 정도로 깨끗한 박씨의 차를 볼 때 마다 사람들의 언제부터 그렇게 차를 아꼈느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니 좋겠다등의 볼멘 소리들을 했지만, 후회는 커녕, 철 없는 애들처럼
차에 대한 애착은 더 심해 져 갔습니다
.

 

 

 

수입
준중형의 대표주자 BMW 3 시리즈, 아우디 A4,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그러던 어느날, 주차를 위해 대기중인 박씨의 차를 난데없이 지나가던
트럭이 들이받았고
,. 조수석 뒤쪽 휀다가 심하게 부서져 버린것..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 차도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금요일 밤인지라 어쩔 수 없이 차는 월요일에 입고하기로 하고, 주말을 보낸 박씨는, 월요일이 되어 회사엔 오전휴가를 내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차를 입고했습니다.
다음날,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다시
회사에 조금 일찍 퇴근한다는 양해를 구한 뒤
,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수리된 차를 찾았습니다
. 차는 말끔하게 수리됐지만, 차체를
판금 도색 했다는 찜찜함과 정신없이 보낸 어제, 오늘의 일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

 

박씨 의 경우, 사고가 난 시각부터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차를 운행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주말 내내 흉하게 움푹 찌그러진 차를 타고 다닐 이유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박씨 같은 경우, 수입차를 타는 이유가 자기만족 보다는 남의 시선을 의식한 부분이 더
많은데
, 황금 같은 주말에 접촉사고로 인한 상처를 굳이 이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수입차 오너들은 자기 입으로 말은 안 하지만
, 차의 만족도를 평가할 때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 주행에 별 무리 없는 차를 두고 꼭 렌터카까지 이용할 필요가 있겠냐며 욕
하기만은 힘든 부분이죠
. 수백만원의
월 리스료를 내고 타는 리스고객들에겐 더 억울한 일일 겁니다.

 

렌터카를 고를 때도 무조건 렌터카 회사에서 추천해 주는 차를 타야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타고있는 차량의 배기량과 차량가격등을 고려해 책정되는 대차서비스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어떤 차를 타던 상관
없습니다
.
실제로
지인의 경우, 2007년식
BMW 520i
를 타고 있지만, 사고 후 렌터카로 포르쉐 카이맨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 렌트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그 안에서 어떤 차를 타던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 물론 지인의 경우는 두세 곳의 렌터카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았고, 그 중 한곳 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 받은 거긴 합니다..

                                   

 

                       

               

               렌터카로
빌린 포르쉐 박스터엔 핸들에 있어야 할 패들 쉬프트가 아예 없더군요..

               스포츠드라이빙의
생명은 다운 쉬프트인데 말이죠., 사고를 의식한 조치 인 듯

 

 

또한 사고차량을 서비스센터로 이관해서 입고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 해당 서비스센터에 레카 탁송 도움을 요청 할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보험사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리 시 견적에 포함 되는
거죠
, 물론 차를 회수 할 때도 수리 완료된 차를 탁송하고, 렌터카를
현장 반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 큰 사고로 차가 움직이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논리죠
.

 

차가 움직일 수 있는 단순한 사고라 하더라도, 타인의
실수로 인해 내가 힘들게 일해서 누리고 있는 품위와 생활에 까지 손상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따로 보상해 주지 않는 부분 이지만, 내가 먼저 찾아 누리면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쯤 되면, 지극히 이기적인 사고에, 조금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쓸데 없는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모자란 생각과
행동
이라
욕 하실 분들이 제법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
. 하지만, 박씨가 주말에 중요한 손님을 마중할
일이 있었고
, 부상당한 애마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차를
저렇게 찌그러진 채 타고 다니는 이 사람 생각은 뭘까
?’ 식의 선입견을 사게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연은
모르지만, 무관심한 차주라고 생각되는 건 왜 일까요? 물론 ‘개인의 취향’이지만,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모든 제반 사항들은 어찌됐건 귀찮은 일이 생기는 거고
, 전적으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일입니다
. 보험사에선 광고처럼
누군가 책임자가 나와서 차를 가져다 고쳐서 다시 가져와 주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내 차를 멀쩡하게 다시 고쳐만 주는 것으로도 원상복구되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원상복구가 차의 생김새만은 아닌데 말이죠,

 

누구나 사고로 인해 당황 하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결국, 박씨는 흉한 상태의 차를 가지고 주말 내내
기분이 상했고
, 편하게 쉬어도 부족할 월요일 오전휴가를 낭비했으며, 일과
후 차로 인해 일찍 퇴근하며 안 그래도 수입차 탄다고 ‘가재미눈’으로 내려다 볼
, 상사 눈치도 봤을 겁니다.

 

차 만 고쳐진다 해서 이 모든게 원상복구 된 건 아니죠, 사고로 인한
원상복구
, 이제 천천히 생각하고 보상 요구해서 나중에 억울할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편엔 국산 세단 사고
후 BMW 쿠페를 빌릴 수 있는,  내 차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렌터카 뭐가
있나?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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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 사고보상, 이기적이지만 똑! 소리나게 받는 법.

  1. 토깽이♬ says: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들에게 알려야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김현규 says:

      알고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권리들이죠, 보험사는 힘이 되어주지만, 어찌됐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방문 답글 감사드립니다.

  2. ff says:

    합의를 쉽게 하려면 렌트카를 꼭 쓰라는 말도 있죠~ 좋은 마음으로 대중교통 이용해주다가 나중에 뒷통수 맞고 후회하는 사람 여럿 봤습니다 ㅡㅡa

  3. 반달 says: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렌트 서비스 이용안하면 하루에 2만원정도 교통비도 줍니다. 물론 렌트비가 훨씬 비싸지만. 굳이 차가 필요 없다 하면 2만원 받는 것도.. 그리고 수입차 렌트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수리기간도 길고요. 그것 때문에 보험수가도 올라가고요. 제 생각에는 렌트비도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4. 운영자 says:

    저널로그 운영자입니다. 이 포스트가 동아닷컴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5. 궁금 says:

    다음해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나요?? 사고시 보험사가 지급한 비용에 따라 할증금액이 달라지는것 같던데요??

    • 김현규 says:

      위 경우는 전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 될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즉 제 과실은 없는 상황이죠. 제 차는 정차해 있었고, 가해차량이 추돌한 상황. 통상 두 사고차량이 모두 주행중 이었다면,. 100:0 의 과실 비율은 안나옵니다. 제가 피해자라면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합니다. 가해자는 보상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되겠죠.

  6. 사고쟁이 says:

    렌트카 빌려 타다.. 사고나면,, 별도의 보험이 없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를 감수하겠다는 용기가 있다면.
    사용해도 되지만, 필요성을 못느낀다면 교통비를 제시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7. 윤영민 says:

    보험사에 특약으로 렌터카운용을 걸어야하는거아닌가요?

    • 김현규 says:

      별도로 렌트카 운영 특약등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자차 사고시 이용할 수 없는 렌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 경우엔 렌트카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특별한 추가 가입은 업습니다.

  8. 사고대차 says:

    사고대차전문렌트운영중인 한사람입니다.
    렌트사용이 필요없을시 렌트비용의 20%를 교통비로 지급해주니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몇몇분들이 저흴 렌트업종사람들 상당히 미천하고 깔보시는경향이 있는데… 렌트인식이 우리나라에선
    왜이렇게 않좋을까요^^? ㅎㅎ 못해도 그사람보다도 연봉급으로 치면 제가 2~3배는 많은데^^;
    한가지 부탁만좀 드리자면… 자신의 차가 소중하듯이 저희렌트카도 소중한 저희차량입니다.
    깨끗히좀 사용해주세요. ㅠㅠ

  9. 사고대차 says:

    참…그리구 피해차량일시 렌트카사용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일시도 사용가능하지만, 자비들이셔야하구요^.^ 당현한 얘기인가요? ㅎㅎ
    과실이 10~30% 정도 있으셔도 어느정도선까지는 대차렌트카업체에서 양보해줄꺼니 쇼부잘보시면되구요.
    혹 단독사고 차량수리시 자차 렌트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렌트사용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10. 샤스맨 says:

    사고 한 10번 넘게 나보니 위의내용 거의 다 아는거네요. 잘난척은 아니구요. ㅠㅠ
    상대방 과실이 100% 인 경우에는 렌트카 자유롭게 쓸수 있는데..
    내 과실이 20% 있다고 할 경우엔.. 내가 빌린 렌트카의 20%금액을 내가 낸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저도 사고 땜시 렌트카 몇번 빌려봤는데.. 상대방 과실 100% 일때밖에 못 빌려봤어요 ㅋㅋ
    내과실 20%만 있더라도.. 일단 내가 렌트카 빌림으로 인해 상대방 손해가 더 크긴하지만..
    나역시 20% 에 대한 대가는 치뤄야 하니깐요.

    이부분이 위 내용에 없어 추가합니다.

  11. 이정훈 says:

    글을 한문장으로 요약하면,
    < 상대방 과실로 인한 접촉사고가 났을때 피해규모가 크건 작건 렌트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거 아닌가?
    뭔 글을 이렇게도 길고 어렵게 써 놓았다냐..

  12. s says:

    구형 마티즈 타고다니는 회사원입니다.회사근처에 주차를 했는데요.화물트럭이 후진하다가 제 차 뒷면을 박아서 완전 찌그러지고 창문이고 뭐고 다 박살났습니다.당연한 얘기지만 가해자가 100%보상에 교통비로 하루2만원씩 준다고 약속까지 받아놨는데요.렌트할려다가 그냥 택시타고다니면서 출퇴근했습니다.차수리가 끝나서 차를 넘겨받았고,가해자쪽에선 죄송한마음이 있는지 20만원(교통비+a) 입급해준다고 했었어요.<차 나오기전~
    차수리비가 80만원가량 나왔거든요?가해자는 생각했던거보다 금액이 많이나왔다고 전부 보험처리했다는군요.
    그리고 그쪽 보험사에서 전화왔었어요.차종에따라서 교통비는 4만원밖에 못준다더군요ㅡㅡ정말 어이가없고
    승질나서 막 머라했더니 그러면 9만원주겠다고 하네요..참나 어이가 없어서..그래서 가해자쪽에 전화해서
    돈입금시켜달라고 했더니..그쪽도 보험사처럼 9만원밖에 못준다고 하네요..허허..정말 마음같아선 통화내용
    떼서 경찰서까지 갈려고 했었습니다.그깟 돈문제가 아니라 가해자 태도부터가 마음에 안들었어요.
    죄송하다가 굽신거려도 모자를판에 차수리끝나고 보험처리했다고 이렇게 태도가 바뀔줄은 몰랐네요ㅡㅡ
    저희 삼촌이 변호사로 계시고 할아버지도 기업사장님이세요.제 아는분들 지인들 다 동원해서 가해자분 정말
    한방 먹여주고싶긴한데 그깟 20만원가지고 뭐라 하기엔 그럴만할 위치가 아니라서요..아 정말 짜증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증~말 짜증납니다

  13. 써니 says:

    제가 아는 사람이 신호대기였던 그랜저 차량을 뒤에서 받았습니다. 범퍼에 표시도 미미한 정도였는데 보험청구비용이 2천만원나왔습니다.
    사고 직후 다섯명의 60대 남자들이 뒤덜미를 잡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쉽게 넘어가진 않았겠구나 했는데, 여기 글을 읽고나니 각종 혜택을 최대한 이용했다면 나올 수 있는 액수겠구나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 뒤로 그분은 운전을 아예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액수 대비 그분의 자동차보험금도 당연히 엄청 올랐죠.
    필요한 서비스는 당연히, 반드시 받아야겠지만 내가 사고를 내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도를 지켜야될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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