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가운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당해산심판’이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예컨대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려는 정당까지 국가가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 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민노당은
‘공민권을
대폭 제한한다.’
‘국가기구를
전면 폐지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
‘노동자와
민중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는
내용의 ‘강령’을 내걸고 있다.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표본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 연평도가 적(敵)의 공격을 받은 2010년 11월 23일,
민노당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했다.
1.
민노당은 ‘더 이상의 무력충돌과 확전은 모두의 불행’이라고 했다.
적(敵) 앞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무기를 버려라!"라고 한 것이다.
2.
민노당은 ‘서해상에서 모든 군사적 무력 대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적(敵)이 공격해도 대응하지 말라는 뜻이다. 앉아서 죽으라는 말인데,
우리는 싫다. 그러니 "늬들이나 가서 죽어라"
3.
민노당은
‘정부는 지금 즉시 단절된 핫라인을 복구하여 평화적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적(敵)이 포격할 때, 전화선 설치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도 싫다. 그러니 "늬들이 포격속을 뚫고 가서 전화선 설치해라"
이로써
민노당이 적(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았다.
"민노당은
반민주적 정당이다."
"민노당을
정당해산심판에 회부하여 해산 결정하라!"